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불법 건축물 철거 문의, 광진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불법 건축물 철거 문의, 광진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호 지상 연립주택에서 일부 세대의 불법건축에 대하여 자진(또는 강제) 철거 등이 조치 요청, 관련 규정(철거,이행강제금 등)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된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진시정을 유도토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발생 위험이 절박하거나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은 연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면적 기준) 등의 경우 위반유형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되 부과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현행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건축물 고착화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강력한 가중조치, 부과횟수 제한 삭제 등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 중이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급하신 불법건축물 조치는 관할 허가권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바, 향후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구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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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불법 건축물 철거 문의, 광진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47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797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