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불법 건축물 철거 문의, 광진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호 지상 연립주택에서 일부 세대의 불법건축에 대하여 자진(또는 강제) 철거 등이 조치 요청, 관련 규정(철거,이행강제금 등)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된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진시정을 유도토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발생 위험이 절박하거나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은 연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면적 기준) 등의 경우 위반유형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되 부과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현행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건축물 고착화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강력한 가중조치, 부과횟수 제한 삭제 등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 중이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급하신 불법건축물 조치는 관할 허가권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바, 향후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구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685405
20210926150041
본청
건축기획과-23747
D000003179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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