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청 민원(No.2987) 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의원 요청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의원)께서 요청하신 민원인 6층 창문 재개방 등을 위한 대수선을 위해서 ① 상가 개별 점포 소유주 전원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소방안전 등에 관한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동 민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관련공부, 시설현황,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령 적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수선 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인 경우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범위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이 전체 또는 일부 공용부분인지의 판단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으로 구체적 사례별 정확한 판단은 관할 허가권자 소관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소관부서: 주택정책과 ☎02-2133-7708)」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안전 등에 관한 시정조치 여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서초소방서에 이미 의뢰하신 소방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소방서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조속히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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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민원의뢰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6층 창문 불법 폐쇄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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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청 민원(No.2987)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52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797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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