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비영리사단법인설립 허가에 대한 문제)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설립 허가 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창립총회 개최 등 담당자의 규제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인등록신청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정관등을 메일로 제출한 후 적정성을 검토요청(6월 및 10월)하였습니다. 민법 및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요건을 검토하여 안내하였으며 동 규정에는 법인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정관,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등을 검토(형식적요건 및 실체적요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창립총회개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귀 법인에서 적정하게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우리시로 법인설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협의 후 법인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0/30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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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551
D000003179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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