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감사장 수여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감사장 수여 요청) '김광길'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서울시장 명의의 감사장’수여의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감사장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명시된 대상과 절차에 따라서만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 조례 제9조에 감사장 수여대상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조례 제11조 대상자 추천 1.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 위 조례에 의거 감사장 수여 대상은 추천기관에서 1차 심의를 한 후 서울시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사건의 신고·사건 현장보호 등 수사협조에 기여하신 공적을 인정 받아 모범 시민으로서 거주지 구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에 요청이 있을시 감사장 수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류현수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자치행정과장 10/3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1 /전송 02-2133-077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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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감사장 수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020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2133-5831) 관리번호 D0000031807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시민포상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