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 1. 노원구 녹색환경과-28415호(2017.9.14.)와 관련입니다. 2.「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아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노원구민회관), 205호 2) 대 표 자 : 이 은 희 3) 설립목적 : 환경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4) 임원현황 : 총10명 (이사장1, 이사8, 감사1) 5) 기본재산 : 152,900천원 나. 결과보고 사항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법원발행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2)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사항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사무소에 비치 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1조(법인 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 3)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행정사항 : 허가증 원본 등은 노원구 문서함으로 송부 붙 임 1. 법인설립 허가증 1부. 2.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안내사항 1부. 3. 노원환경재단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10/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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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환경정책과-17311
D000003168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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