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34번,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50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10/18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34번,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주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2034. 1. 지방세법 111조 3항 관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1)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각 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 현황 □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최근 3년 내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율 적용은 없었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제과) 담당사무관 서은경 ☎2133-3354 담당자 김병철 작 성 일 : 2017. 10. 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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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34번,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044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1679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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