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79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3265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유진 김슬기 김정호 이영기 10/17 代이영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79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879번 > 1. 국가위임사무 1) 국가(국토부) 위임사무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국가(국토부) 위임사무 현황 - 국가(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위임한 사무 중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에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 담 당 관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구청장 시설안전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다.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라.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바. 시정명령ㆍ지시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도로 및 구거에 한함) ㅇ「국유재산법」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2.「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ㅇ「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국유재산법」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ㅇ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업신고수리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 ㅇ「건축사법」제23조ㆍ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4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ㅇ 같은 법 제28조ㆍ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6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ㅇ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 라. 보고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8호)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외) ㅇ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0호) 바. 건축사사망신고 수리 ㅇ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사. 처분내용의 통지 ㅇ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2.「항공법」제83조 규정에 의한 항공 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비행장 표점으로 부터 반지름 15㎞외의 지역에 한함) ㅇ「항공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구청장 3. 승강기 검사업무 ㅇ「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청장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ㅇ「주택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호) 구청장 의거 자치구에 재위임한 사무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슬 기 ☎ 2133-6753 주 무 관 김 유 진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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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79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265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6753) 관리번호 D0000031663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사무위임조례및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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