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1638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윤종현 이병정 이방일 여장권 10/11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23번, 안규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23번 1. 2013년부터 현재까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08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증진계획 수립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교통약자수 현황,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 교통약자 만족도 등)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7.10월 현재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과업기간 : ’17.3~’18.1)에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수행중에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병 정 ☎2133-2419 주 무 관 윤 종 현 작 성 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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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보행정책과-11638
D00000316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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