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7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66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백상훈 박진영 이영기 10/10 장혁재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7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우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67번 1. 새 정부의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계획,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정부의 신규?시범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대응,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민생 관련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재생뉴딜 사업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③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④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⑤ 대기질 개선 대책 붙 임 : 일자리 창출?민생 관련 서울시 주요 시책 각 1부.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설희 ☎2133-6613 주무관 백상훈 작 성 일 : 2017. 9. 1 도시재생 뉴딜 ?? 추진현황 및 그간의 성과 : 총 131곳에 걸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정립과 기반마련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 본격 진행 - 뉴타운·재개발 구역들이 각각의 진로를 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 전환 - 활성화사업 27, 서울형 재생 14, 주거환경관리 77, 도시활력증진 11, 새뜰마을 2 ○ 주요 사례 < 서울로 7017 > √ 보행중심 서울 선언과 서울형 도시재생 1번지 - 서울로 개장으로 걷는 도시, 보행도시 서울의 구현 시작 ?약 1.2km 길이, 2만 4천여 주의 식재로 시민 공중정원화 ?2017.5.20.개장 (개장 14일만에 시민 100만명 방문) < 다시-세운 프로젝트 >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혁신기지, ‘메이커시티 세운’ - 공중보행교 연결에 이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길 완성(2017년) ?’17년 내 전략거점 개소, 메이커스큐브 등 1단계 사업 완료 예정 ?? 제약요인 ○ 도시재생을 위한 지자체 역량 한계 - 국가적 상징공간 등의 재생은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 ?광화문 광장, 서울역 일대, 동북권 중심지 창동상계, 영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 서울시 예산의 한계로 인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동력 저하 우려 ?국비지원사업 : 17개소(활성화사업 4, 도시활력증진사업 11, 새뜰마을사업 2) 국비지원액 : 676억원(’16년까지 147억, ’17년 이후 529억원) ※ 총사업비 : 1조 600억원(’16년까지 2,386억원, ‘17년 이후 8,214억원) ○ 중앙정부 주도적 사업방식 고착화 - 정부부처간 협업 및 전담조직의 역량 집중이 어려운 구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도시재생 관련 부처간 시각차 존재 ?도시재생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도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로 2원화 운영 중 - 지역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사업유형별 획일적 국고 매칭방식 적용 ?지원대상(13개 중 4개)과 금액(100~500억)이 적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문심사 등 다양한 절차로 재생사업의 적기 진행이 어려움 ?재생사업의 과정·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일회성 지원에 그침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정책 부족 -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담장 안 사업(집수리)’ 지원 미미 ?실질적 규모의 융자가 어렵고 이자부담 및 불법건축물로 인한 공공지원 곤란 - 노후주거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재생전문가 부족 ?지역 내 다양한 재생수요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 다수 존재 - 공공예산의 투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국가대책 전무 ?도시문화 형성과 공동체 보전 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시급 ?? 새정부 주요 건의?제안 사항 국가와 지방정부의 분권실현 ○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체계로 인해 지자체 특성?역할에 대한 고려 미흡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유명무실화(연2회 개최), 중앙부처간 칸막이 행정 등 여전 -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사업신청 및 예산배분에 따른 사업만 진행 ○ 지역특성, 사업과정, 이해관계 등의 고려가 어려운 경직된 국고지원 방식 유지 - 국고지원대상 및 금액 저조, 관문심사 등 지자체의 자율성 저하 - 다양한 절차로 재생사업을 적시에 진행시키기 어려운 상황 < 건의?제안 방안 >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고유한 위치와 특성을 살려 효과적인 업무 분장 - 중앙정부 : 대통령 직속 강력한 컨트롤 타워, 정책총괄?조정 및 지원역할 수행 [선진국 도시정책 추진체계] · 일본 : 총리 직속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전담조직)을 신설 → 통합적 지원 · 미국 : 백악관 도시정책실 차원에서 부처간 협력 추진 → 주택도시부,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재무부 상호협력 가능 - 지방정부 : 실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계획내용 집행, 주민과의 협업 등 추진 √ 수도의 위상, 인구규모, 선도적 역할 등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고 배분 √ 국고지원방식을 사업 단위에서 지자체 단위로 개선하여 재생사업의 자율성 보장 - 계획변경 등 변화대응체계 마련 및 주택도시기금의 무이자 융자 적극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서울시의 3년간 경험을 토대로 도출한 도시재생의 3대 지속가능 방안 제시 -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동네 구석구석 행정력이 미칠 수 있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원칙들이 활성화지역 안에서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 ① 집수리사업 지원 확대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노후주택 수리를 통해 피부로 느껴지는 재생사업 실현 ○ 집수리는 주민의 실 거주공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높은 체감도와 서울시의 노력에도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 저층주택 57만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약 20만호(약 35%) < 건의?제안 방안 > √ 보조금 지급,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무이자 융자 등 집수리 활성화 지원 √ 국가차원의 지원 강화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집수리 범위 확대 ② 우리동네 재생전문관 운영 공공과 지역을 연결하는 접점으로서 현장의 재생수요를 담아내는 일자리 창출 ○ 노후주거지가 확산 및 방치되고 있으나 행정적 지원은 전무하고 주민이 추진하려 해도 현장전문가가 없어 곤란한 상황 지속 - 찾동과 연계한 공간복지와 재생에 대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필요 < 건의?제안 방안 > √ 주민센터에 ‘지역재생전문관(동별 2명)’ 배치, 밀착형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도시재생 교육, 집수리 및 복지상담, 재생사업 발굴,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등 √ 활성화지역 시범실시 후 지속확대(서울시 424개, 전국 2,766개) ③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 대형자본에 잠식되지 않고 지역재생의 기반으로 형성 ○ 침체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노력이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문화백화현상으로 지역특성?재생기반 상실 < 건의?제안 방안 > √ 상생협약 체결 및 임대등록제 의무화 등 완화대책의 제도화 추진 √ 활성화지역 내 임대료?임대기간 안정화구역 운영 - 도시재생특별법에 임대료 상승폭 제한, 의무임대기간 등을 명시하여 운영근거 마련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현황 / 실태 (2단계) 비정규직 (1단계) 무기계약직(준규직) 정규직 - 정년은 보장되나, - 승진, 임금, 복지에서 불합리한 차별 지속 ○ 대부분의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1단계)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과의 노동차별 이슈 상존 ○ 인천공항 정규직화 발표 등 노동개선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정규직화 방식, 재원부담, 불완전한 정규직화(준규직) 극복이 노동개선의 최우선 과제 < 서울시 정규직화 추진 성과 > √ ‘12년 ~ ‘17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98명 정규직 전환 완료 - 직접고용(‘12~) 1,496명, 간접고용(’13~) 6,389명, 민간위탁(‘15~) 1,213명 정규직화 √ 고용안정+고용의 질이 담보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 국가인권위에서 모범사례로 인용(’14.11월), 국회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지속 ※ ‘16년부터 무기계약직 노동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혁신 추진 중 ?? 새정부 주요 건의?제안 사항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전담 TF를 신설하고, 정규직화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실질적 개선 추진 ○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제한 폐지로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확산 ○ 자회사 전환근로자 ‘후생복지비’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기준’ 개선 ② 중앙정부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지표를 추가 반영하여, 매년 기관평가를 통해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및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비율>을 경영 평가 항목으로 포함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복지+건강+마을+행정혁신+여성?가족 융합된 서울시의 복지행정 모델 > ?? 동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확충으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 및 사각지대 해소 ?? 복지상담전문관 도입 및 동 단위 사례관리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 참여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및 동 행정혁신 ?? 현황/실태 ○ 복지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담당인력 충원은 미흡 - 서울시 복지 대상자는 1,480천명(’11) ? 2,574천명(’13)으로 73% 증가 - 이에 비해 복지담당 공무원은 3,674명(’11) ? 4,365명(’13)으로 18%만 증가 ○ 송파 세모녀, 복지공무원 자살 등 기존 신청기반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노출 ○ OECD 기준 복지지출 최하위, 민간 자원 활용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필요 - 복지지출 비중은 10.4%(35개국 중 34위), 공동체 결속도(38개국 중 37위) ?? 주요 성과 및 외부평가?전 동의 80% 시행 중(’18까지 424개 전동 시행예정) ○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통한 주민복리 향상:2,452명 신규채용(동평균 6.5명) ○ 복지?건강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문제해결 증가 - 현장 방문횟수 3.4배 증가(동당 월 57?196회), 복지상담 건수 42% 증가 - 방문을 통해 빈곤위기가정 25,553가구 신규 발굴(’15.7~’16.12) ○ 사업 인지도 증가(29→65%), 높은 서비스 만족도(빈곤가정 77%, 출산가정 93%) ○ ‘협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부각 :「시-구-동」간 상시 소통?협력 -「주민(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민간기관(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자치구, 동주민센터」간 협치에 의한 지역 생활의제 해결 ?? 새정부 주요 건의?제안 사항 ① 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서울시 ‘찾?동’ 사업으로 통합하여 전국화하고,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공무원인력 대폭 신규 채용 ○ 두 사업의 취지는 유사하나 서울시 ‘찾?동’ 사업이 시민체감도와 사업시행 효과가 높으므로 ‘찾?동’ 모델로의 통합추진 건의 구 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 읍면동 복지허브화(복지부) 사업특성 ??복지?여성+건강+마을공동체+동행정혁신이 결합 ? 입체적?시스템적 복지 (복지생태계 구축)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중심 복지대상 ??어르신,영유아,빈곤?돌봄위기가정 ??빈곤위기가정 충원(’15~’17) ??복지직 등 2,041명, 방문간호사 411명 /인건비 지속지원 ??복지직 393명/3년 한시지원 방문차량지원 ??대당 2,200만원 ??대당 350만원 ○ 복지담당, 방문간호사 등 추가고용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 약 22,000명의 고용 창출가능 ※ 전국 읍면동 3,496개×6.5명(서울시 표준모델) - 찾동 방문간호사와 복지부 통합방문간호사의 통합으로 인력운영 효율화 필요 ○ 보건복지부(행복e음)와 서울시 전산시스템의 연계로 대상관리 효율화 필요 ② 찾?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가칭)‘주민생활서비스지원법’을 통해 근거법령 제정 ○ ‘찾·동’ 모델은 동 행정혁신을 지향하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최우선이므로 모델 전국화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 ○ 지속가능한 ‘찾?동’ 제도화를 위한 근거법령(가칭 ‘주민생활서비스지원법’)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명, 평가체계, 인센티브 부여 등 ③ 안정적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고, 인건비 관련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추진 ○ ‘찾?동’ 사업 복지인력(복지직공무원,방문간호사) 인건비 50% 이상 국비 지원 ○ 방문간호사의 공무원 채용 및 인건비 지원근거 마련(지역보건법 개정) ○ 복지인력 증가분에 상응하는 기초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상향 조치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현황/실태 ○ ‘16년말 기준 전국 공보육(국공립) 공급률은 9.5% 수준으로 91.5%를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실정임 - 취업여성의 69%가 확충필요 공공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 희망 ?? 주요 선진국의 공보육 비율 : 일본 49.4%, 프랑스 66%, 스웨덴 80.6% ○ 서울시는 ’12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4년간 413개소(정원 2만명)를 늘림으로써 ‘16년말 기준 전체의 16.8%인 1,07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 시설 : 658개(‘11년) → 1,071개(’16년, 전체 6,368개소의 16.8%) ?? 동별 1.5개소, 도보 접근 25분 → 동별 3.3개소 분포, 아동 걸음으로 15분 이내 접근 - 정원 : 55,150명(‘11년) → 74,851명(전체 27만명의 27.7%)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정> √ 서울시 보육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시재원을 최우선 배분 - 시 재원 : 948억(’15) → 1,662억(‘16) → 1,650억(’17) - 정부재원 : 330억(’15) → 300억(‘16) → 224억(’17) √ 재원 절감을 위한 다양한 확충방식 발굴 - 신축 외에 민·관연대 설치, 학교 빈교실 활용 설치, 공공기관내 설치 등 강구 - 민·관 상생을 위한 우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방식 도입 √ 자치구 및 민간의 참여 독려를 위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원 - 자치구 설치비 지원,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아파트 환경개선비 지원 등 ○ ‘20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 2,000개소(정원 11만명)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전체정원(27만명)의 40% 이상을 확보할 계획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 설 1,071개(17%) 1,300개(20%) 1,500개(24%) 1,700개(27%) 2,000개(31%) 정 원 70천명(28%) 80천명(30%) 90천명(33%) 100천명(37%) 110천명(41%) ?? 새정부 주요 건의?제안 사항 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방식을 다각화하고,「일정규모 이상 아파트단지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제도를 정비하여 지자체의 확충사업 활성화 지원 ○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 기부채납·매입 → 기부채납·매입·무상임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어린이집 입지조건) 개정 필요 ○ 빈교실 등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확충 활성화(교육부·교육청과 협의 필요) ○ 500세대 이상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 의무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필요 ②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조정(15명→8명/3세 기준)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 ○ 보육아동수 : 15명/20명(3세/4~5세) → 8명/10명(3세/4~5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개정 필요 ○ (법령 개정전)우선 보조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 업무경감 유도 ③ 표준보육비용 재조사 및 지원단가 상향조정을 통해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보육서비스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서 ‘민간’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 〈‘13년 산정 표준보육료 및 ’17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표준보육료(‘13년) 803,000 571,000 456,000 341,000 303,000 ‘17년 지원단가 825,000 569,000 438,000 220,000 220,000 차 액 22,000 △2,000 △18,000 △121,000 △83,000 ※서울시 특별지원 : 영아반운영비, 차액보육료,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④ 국비 지원기준을 현행 ‘지방재정수요충족도’에서 정책대상 규모(보육아동수) 등 ‘서울 등 대도시, 농어촌 등지역여건을 고려한 배분방식’으로 전면 재조정 ※ 전체 아동 315만명 중 46만명(14.6%)이 서울시에 거주 5 대기질 개선 대책 ?? 현황 / 실태 ○ 초미세먼지 영향분석 근거 :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15~’16) < 배출원별 분석결과 > < 지역별 분석결과 > - < 배출원별 > 난방·발전 12%p 증가(27→39%) > 교통 15%p 감소(52→37%) > 비산먼지 10%p 증가(12→22%) ? 최근 우선순위가 높아진 ‘난방·발전’ 분야 등 감축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 지역별 > 국외 6%p 증가(49→55%), 수도권 6%p 감소(18→12%), 수도권외 2%p 증가(9→11%) ? 수도권외 지역 영향 증가로 수도권위주 대기관리에서 ‘전국’단위 대기관리로 전환 필요 ?? 서울시 추진대책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획기적이고 과단성있는 대책 추진 중 √ 미세먼지 해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가 정부의 ‘Test Bed’ 역할 수행 1 시민건강 보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취약계층 공적보호 강화 ○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행동매뉴얼 및 안전구호품 보급(7월) - WHO 잠정목표 1단계(75㎍/㎥) 설정, 미세먼지 6대 민감군 보호체계 강화 ※ 6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 고농도시 서울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민참여 2부제 실시로 실효성 확보(7월) - 서울지역 ‘당일평균 50㎍/㎥+익일 ‘나쁨’ 예보‘시 독자 발령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 시민참여 유도위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면제 2 노후경유차 감축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운행제한 확행 ○ 전국 노후경유차, 친환경차량 전환유도를 위한 공공물류센터 진입 제한(6월) - 주차요금 면제혜택 폐지(6월), 시설 진입제한(9월) → 수도권 확대(2018년) ○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친환경 하위등급차량 운행제한(’18년) - (상위등급) 혼잡통행료 50%이상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하위등급) 운행시 과태료 부과 3 건설기계 감축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다량 배출원 감축 ○ 친환경 건설기계 단계적 사용의무화 : 市발주 공사장(5월)→민간 확대(9월) - (시)계약규모 및 종별 단계적 의무화→(민간)환경영향평가 관련 市 고시 개정 서 울 시 민 간 ’17. 5월~ ’17. 8월~ ’18. 1월~ ? 현 재 ’17년 9월 ’18년 7월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굴삭기, 지게차)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기계 5종) 전체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권고 ※ 40% 추정 친환경건설기계 60% 사용 의무 친환경 건설기계 70% 사용 의무 ※ 경유차 1일 매연배출량(g) : 소형승용차 4, 버스 44, 굴삭기 63, 레미콘 152 4 난방·발전 감축 배출영향이 증가한 ‘난방·발전’ 부문, 강도 높은 추진 ○ 일정규모 이상 신규주택 및 건축물 대상,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 건축물 허가시,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및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지원예산 대폭 확대 - 최근 3년간(’15~’17년) 대비 향후(’18~’20년) : 115억(7천대)→230억(21천대) 5 지자체·국제 공조 동북아 도시간 환경 외교, 전국 대기질 관리 강화 협력 ○ 동북아 4개국 수도 시장포럼 서울 개최(10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설립 추진 -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화 - 동북아 9개 도시·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 공기 협의체’ 활성화 ○ 수도권 지자체 정책협의 강화, 서울-충남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구축(7월)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연구, 수도권 노후차량 운행제한 공조 강화 - 충남지역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 추진,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행 점검 ?? 새정부 주요 건의?제안 사항 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및 경보기준 강화 ○ 대기환경기준 강화 : WHO 잠정목표 ‘2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인 ‘3단계’로 상향 ※ 일평균 (PM-2.5)50㎍/㎥→35㎍/㎥, (PM-10)100㎍/㎥→75㎍/㎥ ○ 경보기준 강화 : PM-2.5 주의보 기준(시간기준)을 90㎍/㎥에서 75㎍/㎥로 상향 ○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 강제부제’ 시행근거 마련 ② 전국 노후경유화물차에 대한 수도권지역 운행제한을 위해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표지’를 의무화 ○ ‘수도권외 등록 노후 화물차’의 친환경 조치 및 운행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 - 수도권내 영업기간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운행제한 확대 ○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표시제 도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공해차 규제 - 실도로 주행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표시제 금년내 조기 도입 ③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명령’ 규정 신설 및 정밀검사 대상에 건설기계 추가 ○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을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승용·승합 경유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확대 ○ 운행경유차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정밀검사 대상 차종에 ‘건설기계’ 추가 ④ 건축물 허가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신규추가 ○ 건축물 신축시 설치되는 난방기기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수도권 대기관리 범위 전국 확대 및 취약시기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 노후경유차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량 배출시설 총량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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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7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6606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상훈 (02-2133-6614) 관리번호 D0000031589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시정현안기획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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