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41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1349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41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741번] 11.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대책 -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포함 11.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대책 □ 택시승차거부 방지대책 및 추진현황 ①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해피존 운영” 구 분 2015년 2016년 운영장소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 770m) 종로일대(종각역 ~ 종로3가역, 650m) 운영기간 10.23.~12.25.매주 금 23시~익일2시 12. 3.~12.24.매주 토 0시~익일2시 운영방법 임시승차대 설치 6개소 임시승차대 설치 5개소 지정 승차대에서 택시 이용 시행효과 일평균 1,586건 탑승, 평시대비 4.3%↑ 일평균 556건 탑승, 평시대비 17.5%↑ ②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처분실적 평가 ○ 추진목적 : 분기별 자치구 처분실적 공개 및 행정처분 독려 ○ 추진내용 : 행정처분율 평가 및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인센티브 배점 3점) 구 분 행정처분율 (2점) 행정처분 건수 (1점) 평가기준 (행정처분 건수 ÷ 이첩건수)×100 행정처분 건수 평가점수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20건 이상 2점 1.5점 1점 1점 0.6점 0.4점 ③ 행정처분 관리강화를 위한 자치구 처분권한 환수 ○ 추진목적 : 처분권한 일부 환수를 통해 시에서 직접 처분하여 처분관리를 강화 ○ 추진내용 : 사무위임 조례?규칙개정으로 처분권환 환수 현 행 개 선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현장 단속건 처분 현장 단속건 처분 서울시 ○ 추진경과 : 사무위임조례 개정완료(’17.9월), 인력확보 및 규칙개정 추진 중 ④ 연말?연시 심야 택시공급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추진목적 : 택시수요 많은 시간대 택시공급 확대를 통한 승차난 해소 ○ 추진내용 :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연말, 연초 심야시간대 개인택세 부제해제 구 분 ’16년 연초 ’16년 연말 시 행 내 용 연초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매주 토요일 0~4시 부제해제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0~4시 부제해제 시 행 시 기 2.13.~3.26.(6일) 12.9/16/21~31(13일) 시 행 효 과 ?일평균 1,866대 추가운행 ?일평균 14,554건 추가수송 ?일평균 1,849대 추가운행 ?일평균 16,592건 추가수송 ※ 15년 연말 : ’15.12.22.~’16.1.1.(11일) 시행, 일평균 1,580대, 11,309건 추가수송 ⑤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매주 금요일 개인택시 부제해재 시범운영 ○ 운영방법 : 매주 금요일 심야 23시~04시 전 개인택시 운행허용 ○ 적용대상 : 운휴중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약 15,000명 ○ 운영기간 : ’17.5.12. ~ 5.26.(3주간) ○ 시행효과 : 2,800대 추가운행, 26,468건 추가수송(1주차 시행 기준) ○ 향후계획 : 관계기간 협의 후 정례적인 운영 검토 ⑥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 연중 집중단속 실시 ○ 주요발생 20개 지역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 단속인력 : 91명 (시 6명, 임기제 단속공무원 85명) ○ 단속방법 : 불법영업행위 다발지역에서 현장 단속 실시(3~4인 1조 운영) ○ 단속실적 : 879건(‘17.1월~8월 / 승차거부 단속건 기준) ⑦ 민원 및 행정처분 발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구 분 카드수수료 통신비·관리비 지원금액 ?6,000원 이하 영업건 ?(통신비) 매월 3천원/대 ?(관리비) 매월 5천원/대 미지급기 준 민원건수 (’16.1월~) ?(법인)회사별 민원총량 초과시 ?(개인)사업자별 3건 이상 누적시 - 행정처분 (’12.1월~) ?연1회 위반시 : 6개월 지원 중단 ?연2회 위반시 : 1년 지원 중단 ⑧ 자발적 민원감소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평가시 민원관련 배점 증대 ○ 추진목적 : 자발적 민원감소 노력 유도를 통해 택시민원을 감소하여 서비스 향상도모 ○ 추진기간 : ’16년 법인택시 평가(’15.11~’16.9.30.)부터 추진 ○ 개선내역 : (당초) 200점 → (변경) 400점 - (당초) 민원신고건수 100점, 행정처분건수 100점 - (변경) 민원신고건수 200점, 민원총량제 100점, 행정처분건수 100점 ⑨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콜버스’ 도입 및 운영(’16. 7. 29.~) ○ 운행대수 : 13인승 승합자동차 18대 (현대 쏠라티 13, 벤츠 스프린터 5) ○ 운행시간 : 23:00 ~ 익일 04:00 (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 운영방법 : 앱을 통해 경로·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모집하여 목적지까지 운송 ○ 운행지역 : 13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 등) ○ 요금수준 : 중형택시 심야할증요금의 70~80% 수준 구 분 기 본 요 금 거 리 요 금 요금체계 3,000원 / 3km 3~10km 100원/125m 10km 이후 100원/167m ⑩ 승차거부 감소를 위한 「올바른 택시이용방법」홍보 ○ 택시 승차거부의 70.5%가 탑승전 발생 ○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제작 및 택시 부착 ○ 주요 추진실적 : (’14.11.30.) 개인 및 법인택시에 스티커 8만매 배포 (’15. 4.30.) 개인택시에 스티커 2만5천매 추가배포 ⑪ 기타 정책 추진사항 ○ 수요대응형 심야택시 지속 확대 운영 : 2,553대, ’12.12월~ - 운행시간 : 21 ~ 익일 9시 (월~토, 주6일 운행) ○ 심야시간대 올빼미버스(심야버스) 운행 : 9개 노선 70대, ’13.4월~ - 운행시간 : 23:40 ~ 익일 05:00 (배차간격 20~30분) □ 최근 3년간 승차거부 단속 및 처분현황 ○ ’17년(1월~8월) 승차거부 단속(민원) 및 처분현황 단위 : 건 구 분 위반현황 처 분 (과태료, 경고 등) 미처분 (신고취소, 소송 등) 민 원 단 속 2016 7,340 1,347 1,480 7,207 2015 7,760 1,735 1,455 8,040 2014 9,477 2,387 2,846 9,378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2133-2317 담당자 이 재 복 작 성 일 : 2017. 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41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349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2317) 관리번호 D0000031580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