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안전과-1450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정동익 박철규 고승효 이진용 09/29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0번, 박맹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530】 16. 2017년 9월 현재 시특법 대상 건축물 및 각각의 안전등급과 안전확보 계획 □ 2017년 9월 시특법 대상 건축물 및 각각의 안전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개소) 종별 계 A~C등급 D~E등급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9,474 9,474 1,274 8,084 116 - - - 1종 687 687 135 527 25 - - - 2종 8,787 8,787 1,139 7,557 91 - - -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안전확보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소유자(관리자)가 시특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점검 종류 등급별 실시시기 점 검 내 용 안전 전검 정기점검 (1,2종) ㅇ A?B?C 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ㅇ D?E 등급 :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ㅇ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실시 시기 ㅇ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 A등급 4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종) ㅇ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ㅇ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실시 시기 ㅇ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담당사무관 박철규 ☎ 2133-8219 주무관 정동익 작 성 일 : ‘17.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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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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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4505
D00000315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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