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0번, 박맹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300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박성권 송요상 하상문 09/29 代안대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0번, 박맹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530번 14. 2011. 10월 이후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내역 ­ 공공요금별 연월, 공공요금, 인상액, 인상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현황(2011.10월 이후) ○ 원가(원/㎥), 평균사용료(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연도 단위(㎥) 당 원가 단위(㎥) 당 평균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016년 786.2 519.0 66.0 2015년 775.1 519.0 67.0 2014년 760.7 516.4 67.9 2013년 727.3 446.8 61.4 2012년 706.5 369.6 52.3 ※ ’11년 기준 원가자료는 미존재(’12년 용역 예산 미편성으로 총괄원가 산정을 시행하지 않음) □ 2011. 10월 이후 하수도사용료 인상 현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상률 인상없음 35% 20% 15% 인상없음 인상없음 10% ※ 2012~2014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절인 ’11.8.17.에 내부의사결정(행정2부시장 방침 ­ 제10091호) 후 ’12.1.5. 시보 공포되어 ’15.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함 ※ 2017~2019년 매년 평균 10%씩 하수도사용료 인상 확정(’16.9.29. 조례 공포) □ 하수도사용료 인상 사유 ○ ’12년∼’14년 단계적 인상 시 - ’10년, ’11년 연속 강남역 사거리, 광화문 등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 침수 발생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개량 비용 급증 ▶ ’11.4월「서울특별시 하수도시설기준」개정으로 관로 확률년수 기준 상향(5∼10년→10년∼30년) ※ 확률년수: 몇 년만의 최대 강우량을 대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수관로의 통수능 수준을 결정하게 됨 -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막대한 재정투자 필요 상황 - 법정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약품비 등 하수처리비용 급격히 증가 ▶ ’12.1월부터 강화된 총인 처리기준 시행(T­P 기준: 2.0PPM → 0.5PPM) ⇒ 낮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상단표 참조)로 인해 신규투자비용 확보 곤란 ▶ ’12~’14년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 이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36.6% 수준 ○ ’17∼’19년 단계적 인상 시 -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시민안전 위협 ▶ 도로함몰 연평균 600여 건 발생(노후하수관로가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80% 수준) ▶ 매설연도 30년 이상의 노후하수관로 1,393km 조사 결과 이상항목 42만 여 개소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도로함몰 예방)사업에 ’19년까지 2,789억 원 투입 필요 -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법정 방류수질 준수) ▶ ’19년까지 약 2,035억 원 투입 필요 ⇒ 신규 투자사업비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여전히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15년 기준 67.0%) ※ 국고보조금 확보 여부 및 액수 불투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09년부터 서울특별시만 제외 □ 인상폭 결정 기준 ○ 총괄원가 산정결과에 따라 요금현실화율 목표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 결정 - ’12∼’14년 인상 시 ▶ 최소한의 사업유지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율 목표(68%) 달성 기준 ※ 인상시점 ’14년 사용료현실화율 목표 68% ---> ’14년 실제 사용료현실화율 67.9% - ’17∼’19년 매년 10%씩 단계적 인상 결정 시 ▶ ’18.1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대비하여 ’19회계연도 독립채산 가능 수준 (85%) 달성 기준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7년 73.1%, ’18년 78.8%, ’19년 84,8% 달성 추산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2005년 ∼ 2019년) 변화 추이표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05년 8월 ∼ 2012년 2월 적용)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2년 3월 ∼ 2016년 12월 적용) 1부 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 ∼ 2019년 12월 적용) 1부 5.「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송요상 ☎02)2133-3816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17.9.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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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 변화 추이표(2005년-2019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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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05년 8월~2012년 2월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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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2년 3월~2016년 12월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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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2019년 12월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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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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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0번, 박맹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009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1550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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