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594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백은주 이진구 구종원 이대현 09/28 고홍석 협 조 -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한 -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추진계획 2017.9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추진계획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면제 정책의 시행시기를 11.20 이후로 유예하되, 발령·전파·대응 절차를 획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 ’17.6.1 - ’17.7.1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대중교통 요금면제 실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대기관리과-12526(’17.6.22) ○ 수도권 지자체 · 운송기관 정책 동참 및 실무 협의 실시 : ’17.6~8월 - 요금면제에 따른 손실금 보전 부담으로 타 지자체는 동참 거부 - 요금면제를 위해 운송기관 직접 수동 개방 및 운행요원 안내시 승객 혼란 우려 제기 ※ 승객 카드 태그 시 자동 면제 처리되는 시스템 개발에 전 기관 동의 ○ 요금 면제 시행 시기 조절(시스템 구축 이후) 시장 보고 : ’17. 9. 22 - 수동개방에 따른 시민 혼란 우려 및 운송기관 준비기간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이후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 시행시기 연기 필요 - 시스템 구축 전 발령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 시민 홍보 주력 < ’17.9.22 시장보고 내용 요약 > ?? 본부 보고 : 타 운송기관들은 조속히 시스템 개발에 협조하는 만큼, 시스템 개발 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양보하여 시행시기를 연기(11월 중순)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 시장 답변 : 본 사안의 경우, 추진 가능함에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시스템이 갖춰진 후로 연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추 진 내 용 ?? 발령 기준 및 절차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무료 시행 - 당일 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단, 대중교통 무료 시행은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당초 7.1 → 11.20로 연기 발령요건 검토 ? 발령여부 결정 ? 비상저감 발령 발표 ? 비상저감 시행 전파 ? (비상저감 발령) 대중교통 무료 적용 ? 재발령 등 검토 당일 17시 이전 당일 17시 당일 17시30분 당일 18시 이후 익일 첫차∼09시 18시~21시 익일 21시 이후 서울시 (대기정책과) 서울시 → 공공기관 및 시민 서울시 운송기관 서울시 (대기정책과) ?? 면제 대상 : 첫차~09시 또는 18시~21시 이내에 승차승객 ○ 적용 수단 : 서울시 대중교통(버스, 1~9호선, 우이신설선, 한국철도공사 서울구간) 면제시간 중 무료로 승차하였으나, 면제시간 종료(09시, 21시) 이후 하차하는 승객은 면제시간 종료 후 5시간까지 대중교통 무료 이용 가능 구분 운행노선 운영기관 면제범위 도시 철도 1~8호선 서울교통공사(일부 코레일 운영) 전구간 면제 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우이신설선 우이신설경전철(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관내구간 승차 시 면제 공항철도 공항철도(주) 신분당선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인천 1~2호선 인천교통공사(인천시) 전구간 非면제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에버라인 용인경량전철(주) 버스 서울 시내·마을버스 전 노선 시내버스 65개, 마을버스 136개 업체 전구간 면제 경기·인천 시내·마을버스, 광역급행버스(M 버스) 경기도, 인천시 전구간 非면제 ○ 적용 방법 : 승객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 태그하여 승·하차하고,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 내에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 선후불 카드 이용 시에만 면제 적용(1회권, 정기권 제외), 버스 현금 이용승객도 면제 3 운송기관 손실 지원방안 ?? 지원액 산정기준 ○ 지원액 : 요금면제로 인한 수도권 운송기관 손실금 - 대기질 개선 정책에 따른 무임 승차요금(요금면제 운송기관) 외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의 총수입금 감소분 포함 KSCC사에서 운송기관별로 당일 이용 승객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운송수입금과 당일 실제 운송수입금과의 차액을 산정 ?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시 약 60억원/일 추정(평소 대비 20% 승객 증가 반영) 서울시 운송기관(A) 서울시계 내 타기관 도시철도(B) 평균 손실금 (C=A+B) 이용승객 증가 시 예상 손실금(C×120%)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20억원 26억원 4억원 50억원 60억원 ?? 지원 재원 : 서울시 재난 관리기금(하천관리과 협조) ○ 세부 시행방침 수립 및 기금운용 심의 후 예산 재배정 추진계획 수립 (교통정책과) ? 기금운용심의 요구 (교통정책과→하천관리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하천관리과) ? 기금운용심위결과 통보 (하천관리과→교통정책과) ○ 연차별 투자계획(’17-’20) - ’17년 기금 지원 금액의 70%를 ’18년도 일반재원으로 보전(예산담당관 협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난관리기금 85,440 10,680 24,920 24,920 24,920 연내 운용 재원 초과 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하천관리과)을 통해 가용금액 증액 협의 ?? 지급절차 : 발령 후 7일 이내 각 운송기관 계좌로 지급 요금 면제 ? 운송기관별 손실액 산정 (KSCC) ? 산정 결과보고 (KSCC→ 교통정책과) ? 자금 배정 요청 (교통정책과 →하천관리과) ? 자금 집행 (교통정책과 →KSCC) ? 손실금 보전 (KSCC →각 운송기관) 발령 당일(D) D+3일 D+4일 D+5일 D+7일 D+7일 4 기관별 비상연락 및 역할 ?? 기후본부 발령 발표 후 비상연락체계(SNS 활용)에 따라 상황 전파 ○ 운송기관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상황전파 즉시 사전 조치 실시 - 요금면제 적용 시스템으로 전환, 증차운행, 홍보시설 및 BIT활용하여 시민안내 교통정책과 ? ? ? ? 버스정책과 (서울 버스 총괄) 서울교통공사, 1~9호선, 우이신설선 코레일?경기?인천?용인?의정부 KSCC, 이비카드 ? ? ? 시내 버스 자치구 소관 도시철도 운송기관 (신분당선, 인천1~2호선,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 마을버스 ?? 타 시·도 및 관할 外 운송기관은 상황 전파 및 승객 안내 협조 5 행 정 사 항 ??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효과 검토 및 차량2부제 법제화 추진 ○ 요금면제 시행(11.20 이후) 및 효과 모니터링 실시(기후본부 협조) - 고농도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률, 미세먼지 감소효과 등 실효성 검토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차량 2부제 법제화 촉구(기후본부 협조) 및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 운송손실 보전 요구(수도권 지자체 동조 필요) ?? 향후 계획 ○ 시스템 구축 이후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행일 변경 발표 : ’17.9.29 - ’17.11월 중순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11.20일부터 실시 ○ 기금 운용심의 및 재배정 요청(교통정책과→하천관리과) : ’17.10월 중 ○ 운송기관 손실액 지원(교통정책과→KSCC) : ’17.11.2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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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교통정책과-7594
D00000315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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