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188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보형 박복수 송광남 박대우 전결 08/28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7. 8.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영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당)이 발의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영한 의원(기경위, 국민의당, 송파구 제5선거구) 대표 발의 ○ 발 의 일 : 2017.8.17.(의안번호 : 2055) ○ 처리일정 : 제276회 임시회 기경위 안건 상정(’17.8.31.) ○ 제안이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라 함)이 2016.12.2. 일부 개정되어 2017.9.22.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농업조례”라 함)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고. -「도시농업조례」중 용어, 도시농업위원회 기능·구성, 소위원회의 구성, 도시 농업의 날 지정, 청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 시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도시농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1) 도시농업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에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용어 추가 (2) 도시농업의 날 지정사항 명시(안 제13조의 2) -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도시농업의 날을 4월 11일로 지정 (3)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지정 취소시 청문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16조)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전문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토록 함 2.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 (1)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심의, 자문)에 대해 명시(안 제5조)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추가하고(안 제6조) - 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 2)하고자 함. (2)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0조) - 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어린이 등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가하고 -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농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 가결 ○ 본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도시농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안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1부. 2. 집행부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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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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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188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형 ((02)2133-5432) 관리번호 D0000031186726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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