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신 여성공무원 "9 to 5근무제" 실시자 알림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임신 여성공무원 "9 to 5근무제" 실시자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6049(2016.03.09.)호 『임신, 육아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9 to 5 근무제 활용 안내”』 나. 현장대응단-7751(2017.10.27.)호 『임신 여성공무원 “9 to 5근무제” 신청』 2.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능률을 높이는 탄력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우리서 임신 여성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 모성보호시간을 다음과 부여하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나. 부여일자 : 2017.10.26.(목) ~ 2017.12.15. 다. 취 지 : 모성보호시간 보장(임신 기간 유산방지, 정기적 건강검진) 라. 근무내용 : 근무시간 선택제(9시 ~ 16시) 적용 ☞ 임신 12주이내 1일 2시간 3. 행정사항 가. 모성보호시간의 허가는 행정정보연계 시스템 등록 후 이용 ※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시간이 달라 복무(휴가관리) 전산입력이 상이(붙임 이용절차 참조) 나. 소속부서장은 복무관리에 철저 다. 임신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을시 소방행정과 통보 붙 임 관련규정 및 이용절차 2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민철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정종술 소방서장 10/30 민춘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9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6-0907 /전송 02-925-0119 / goodscent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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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특별휴가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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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육아 여성공무원 특별휴가(모성보호 육아시간) 이용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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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공무원 "9 to 5근무제" 실시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195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철 (02-926-0907) 관리번호 D0000031804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