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市·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및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461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화실 우선옥 김순희 10/30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市·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및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7년 市·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및 유공자 표창 계획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수상구 및 유공자에게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997, 2017.2.2.)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10945, 2017.4.3.)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구분 표창종류 수량 표창대상 비고 기관 종합평가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수상구) 표창장 25개구 이하 중점사업과 우수사례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목표점수(88점) 도달한 자치구 인사과 (사업으뜸이) 개인 사업유공 표창장 25명 이하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별 각 1명 (공무원) ○ 사업 유공자 부상 수여 : 부상 있음 ※ 2017년 포상금 포괄예산 편성(인사과, 사업명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 □ 표창일자(예정) : 2017.12.13.(수) 09:30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별 평가결과는 ‘17. 11. 20 이후 확인 가능 2 수상구 및 유공자 선발 □ 대상결정 ○ 2017년도에 추진한 중점사업 평가결과와 우수사례 평가점수를 합산점수 88점 이상인 자치구 및 해당 수상구 사업담당자를 결정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및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된 자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 25개 구 이하(표창장) ○ 목표점수(88점) 초과 달성한 자치구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로 선발 - 중점사업(95점) + 우수사례(5점) 평가결과 합산 -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 모두 시상 가능함에 따라 최대 25개 구 표창가능 □ 사업 유공자 : 25명 이하(표창장)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별 각 1명(공무원) - 市의 보건분야 역점사업 참여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표창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자치구] 대상자 추천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공동협력사업 수상구, 유공자) 자체 심의선발·의결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인사과] 표창대상 市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선발결과 통보 인사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표창장 등 수여 보건의료정책과 4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서류 제출(자치구 → 市 보건의료정책과) : 2017.11.22.(수)까지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추천 : 붙임1 - 공적조서 ○ 사업 유공자 추천 : 붙임2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자치구별 자체심의없이 표창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2017.11.24.(금)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강국 소속 4급 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 2017.11.27.(월)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275,000원(50매×5,500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공적조서(기관, 개인용) 서식 1부 2. 시장표창 결격사유 각 1부 3.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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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市·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및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461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실 (02-2133-7525) 관리번호 D000003179716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발전사업 > 지역보건기획 > 보건소운영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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