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11~12월 중 현업(교대)근무자 근무명령 1. 2017년 11~12월 중 현업(교대)근무자의 근무를 아래와 같이 명령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기간 : 2017. 11. 1(수) ~ 12. 31(일) ○ 구내식당 : 2017. 11. 1(수) ~ 12. 31(일) ○ 생활관(다사랑관) : 2017. 11. 1(수) ~ 11. 30(목) 나. 근무명령 : 붙임 참조 다. 근무 및 근무대직 신청시 숙지사항 1) 근무대직은 최소한 3일전까지 교체승인(소관 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하되 대직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근무자의 잦은 부재로 민원야기 및 업무 연속성 저해방지 3) 근무명령 대직요청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방지 4) 영?유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철저 등 2. 생활지원팀장은 익월 근무명령표를 작성 근무개시일 15일전까지 제출 붙 임 1. 2017년 11~12월 중 현업(식당) 근무명령 1부. 2. 2017년 11월 중 현업(다사랑관) 근무명령 1부. 끝.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10/30 이순덕 협조자 주무관 최비가나 생활지원팀장 이창순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5446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2 /전송 2040-4290 / ohot@seoul.go.kr / 부분공개(6)
136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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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5446
D00000318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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