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월 중 자체점검 대상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5415(2014.7.21.)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개정 법령 기준 알림』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예방과-(2014.12.5.)호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개정사항 안내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 11월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 181개소(종합:31개소, 작동:150개소) - 기 접수대상 제외 나. 안내기간 : 2017.10.30. ~ 2017.11.29. 다. 안내방법 : 우편발송 및 전화안내(미수신 시 현장방문 안내) 라. 소요예산 : 금 81,450원(금팔만천사백오십원) 마. 산출근거 - 법령 안내문 181개소 × e-그린 전자우편비용 450원 바. 발송일 : 2017.10.30.(월) 사. 지불방법 : 장비회계팀 협조 처리(공공요금) 3. 행정사항 가. 각 조(장)는 전화안내 위주로 하고 전화 미수신 대상은 별도로 출장명령을 득한 후 방문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안내대장에 전화 수신자(방문시 확인자)를 필히 명기하고 안내소홀로 인한 불이익 을 받는 대상이 없도록 철저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월 안내문 발송대상 1부. 2. 자체점검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10/30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449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86 /전송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13680410
20210926152015
본청
예방과-4496
D000003180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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