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2296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변경인 김대선 10/30 代김종린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 강서구 방화1동 500-8(상치장소)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를 기간이내(14일)에 하지 아니함 - 2017.7.11.폐차후 2017. 10.27. 용도폐지 신고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에 해당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9] 2.개별기준 마.(2)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스캔) 1부 2. 개인정보동의서(스캔) 1부 3. 위험물저장소용도폐지신고서 1부 비 고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과태료 70만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윤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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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2015
본청
예방과-22969
D00000318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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