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이글스크린골프) 알림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 알림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광진구 면목로 161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확인 결과(2017.10.12.) 지적사항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17년 11월 7일(화)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조치명령서 1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 02-456-1110 )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희태 담당자 김만영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10/30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3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3275-2119 / ec61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이글스크린골프).hwpx

    비공개 문서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이글스크린골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737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태 (02)452-3285) 관리번호 D00000318092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