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 알림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광진구 면목로 161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확인 결과(2017.10.12.) 지적사항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17년 11월 7일(화)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조치명령서 1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 02-456-1110 )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희태 담당자 김만영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10/30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3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3275-2119 / ec6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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