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결 재 박인옥 안효무 10/30 조조익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명에 의하여 2017. 10. 27(금). 담배소비세 연계 관련 관세청 정보관리과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0. 30. 보 고 자 : 직 전산 6급 성명 : 박 인 옥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10. 27.(금). 15:00 ~ 18:00 건 명 담배소비세 관련 관세청 연계 협의 내 용 ? 출 장 자 : 전산6급 박인옥 ? 출 장 지 : 관세청 정보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관세청 정보관리과 이장식, 통관기획과 김종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조형상차장외 1인 서울시 세무과 박인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광원선임 표준시스템사업단 박기선차장 위택스시스템사업단 김태용팀장 ? 회의 결과 ○ 면세담배공급현황 정보 연계정의서 변경 - 품목코드 및 품목명으로 분류 전송 => 검토 후 별도 통보 (변경 안될 경우, 기존대로 처리 예정) - 연초고형물의 경우, 수량을 소숫점까지 입력가능토록 연계변경 => 변경 불가 (국제표준임) ○ 수입요건승인 통관결과 통보자료 미제공건 확인 - 서울시 20170901~20171026(납세담보확인서) 113건 중 34건만 제공됨 => 확인 후 별도 통보 보 고 내 용 내 용 ○ 관세청에서 제공한 반출내역(관세청→위택스)자료를 지자체에 제공 요청 -「면세담배의 용도외 사용관련 담배통합관리기능 개발계획(2014.6)」에 의해 관세청 반출내역이 위택스로 제공되나, 위택스에 대사기능이 없음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한 반출신고정보와 관세청 반출내역의 자료대사를 위해 지자체로 해당 내역을 제공 요청 => (위택스) 내년초 연계 정의하여 제공하겠음 ○ 입국자 납입 담배소비세의 관세청 특별징수 신고 전산화 추진 협조 요청 - 입국자 납입 담배소비세의 납부절차 개선 그 간의 추진 경과 ?「휴대품 및 우편물 담배소비세 부과통관절차 개선 요청(관세청, 2014)」에 따라 위택스에 담배소비세 신고업무 개시(2015.7.8.) 이후 전자신고되었으나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시 관세청 특별징수 방식으로 변경(2016.6.30.) 「지방세법60조」입국자가 면세초과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휴대품 및 우편물) 세관장에게 관세 신고 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세관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 이후 수기납부서로 납부되고 있음 ? 관세청 특별징수처리방안 협의(2016.5.)하였으나, 관세청 부과?징수 시스템전반의 검토가 필요하고,당시 관세청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중으로 향후 검토키로 함 -「서울시 수기납부 제도 개선계획(2017.7)」 추진 중으로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의 전산통보 방식 요청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은 징수내역서 일괄등록기능 등 기 개발함) => 관세청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반영이 되려면 상반기 협의 완료되어야 함 (행안부에서 전자정부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한 지 확인 요청) => 시스템 반영 이전까지는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엑셀 등) 요청함 비 고 보 고 내 용 내 용 (참고) ?서울시 수기납부 제도개선 계획-담배소비세 수기납부현황 (단위 : 천건) 2016 2015 2014 2013 전체수납 수기수납 전체수납 수기수납 전체수납 수기수납 전체수납 수기수납 0.7 0.5 (71.4%) 1.7 1.4 (82.4%) 0.7 0.6 (85.7%) 0.3 0.2 (66.7%) 담배소비세 비 고
13674006
20210926152015
본청
세무과-25243
D000003179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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