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823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정보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정기택 전결 10/30 代박희영 협조 주무관 김수곤 주무관 김형구 2017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2017. 10. 30.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2017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 서면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대상: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에 의한 서면 점검 ?? 점검방향 ○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사편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적정성 ○ 조상땅 찾아주기 대국민서비스의 홍보 ○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정보 자료 제공의 적법성 및 자료 폐기 여부 ○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에 따른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Ⅱ 점 검 결 과 ?? 점검 총괄 ○ 시스템운영에서 각 자치구가 권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조상땅 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에 따른 지적전산 공동이용 운영은 적정(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 처리)하나 보도자료 등 홍보 분야는 일부 미흡함. ○ 공동 활용에서 제공 자료의 사용목적 완료 후 자료 회수 및 폐기여부 확인 등은 적정함 ○ 정보보안 분야는 각 자치구가 정보보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을 비치하는 등 개인정보보안 관리 운영에 힘쓰고 있음. ?? 수범사례 ○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사편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업무 강화 계획을 시달하고 자체교육 실시결과 제출 등 지적전산자료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함(서울시, 서울시 토지관리과-6567(2017.3.29.)) ○ 행정자치부, 서울시, 개인정보 종합포털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을 안내하여 개인정보 담당직원의 정보보안업무 강화(서울시, 3회 실시) ○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으로 인한 국토정보시스템 권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권한관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하여 자치구별 권한관리 현행화 지원(서울시, 서울시 토지관리과-15808(2017.8.2.) ○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법원제출 주요 서류 발급위치 안내도 게시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종로구)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지적전산자료 조회) 입간판 게시(종로구) ○ 조상땅 찾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두 안내 및 안내서 게시(종로구)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민원처리시 위임인이 개인정보 자료제공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SMS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종로구) ○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처리결과 수령방법을 SMS로 신청하였으나, 조회결과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유선 안내 후 우편 발송(강북구) ○ 비상속토지 중 상속대상으로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정보(토지이용계획 등)를 담은 모바일QR코드 생성 및 안내(서대문구, 성동구, 중구) ○ 개인 소유의 도로(자투리땅)에 공동주택 건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를 연결하는 사업 추진(양천구)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상자란의 칸을 늘려 다수의 대상자를 작성할 때 불편 해소(관악구) ○ 개인 지적전산자료 신청에 따른 전문 상담 안내도우미를 운영(서초구, 관악구) ○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맞춤형 업무도면(CCTV 설치) 구축 서비스 시행으로 협업 업무 상승효과 창출(도봉구)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공고 시행(월2회, 영등포구) ?? 건의사항 ○ 지적전산자료(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자료를 제공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등 다양한 법률에서 신청서 양식 및 제공절차가 「국토정보시스템 이?활용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정립 필요(종로구, 강동구)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상의 신청인과 대상자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개정 요청 - 전산자료 조회 시 신청자관리란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대상자 조회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게 되어 있어 신청서상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별도로 뒷번호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신청사항과 조회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 및 서식변경 요청(동대문구) ○ 지적전산자료 조회 권한을 법원 담당자에게 부여하여 사실조회에 따른 업무처리 기간 단축(중랑구, 서초구, 양천구) - 파산 및 개인회생에 따른 최초 서류 접수 시에는 기존 방식대로 신청자가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 추가 조사를 위한 지자체 사실조회 요청 건은 법원 담당 주사에게 지적전산자료 조회 권한을 주어 신속한 업무처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기여 ○ 지적전산자료 발급을 민원24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발급 요청(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 법원에서 개인별 지적전산자료를 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의 증빙자료로 요구함에 따라 발급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아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지적전산자료 발급 담당 직원의 권한부여를 7급 이상에서 8급이상으로 개선 요구(강남구, 서초구) ○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재산이 없을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만 나와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름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도봉구) ○ 미소유현황 출력물에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지만 정책정보 제공시에는 문구가 없어 개선 요청(영등포구) ○ 정책(개인)정보 등록 조회 후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 시 작업번호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영등포구) ○ 다수에게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마다 신청사항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자 추가 기능을 신설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영등포구) ○ 정책정보제공에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대량 조회 시 오류가 수시로 발생하여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있어 서버증설 등 개선요청(서울시, 강북구) ○ 토지(임야)대장을 오기정정하였을 경우 현재 2시간 이상 지연으로 실시간 반영 요청(강북구)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우수구() ?? 각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 제출 붙임 : 1.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배점표 1부. 2.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표 1부. 3. 각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표 각 1부.(따로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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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823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수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31797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전산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