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벌칙) 1항(제9조2항)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 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5일 전24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부. 3.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4/4194(작동기능담당)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최덕선 검사지도팀장 代손옥 예방과장 10/3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401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2052-0177 / 부분공개(6)
13672603
20210926152015
본청
예방과-34014
D000003180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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