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5088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이봉수 김남대 박영준 10/30 안준호 협 조 체육정책과장 최한철 주무관 박동호 세외수입 체납금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2017. 10.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세외수입 체납금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무재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면책 등으로 사실상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결손처분하여 체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1항 4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1항 1호 및 2호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손처분) ○ 체육정책과-10497(2017.8.29) 체육분야 세외수입 체납정리 추진계획 알림 Ⅱ 불납결손 대상 체납현황 ?? 세외수입 체납액 : ○ 업체별?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물건지 세목 업체명 계 임대료 변상금 공공요금 (기타) - - - -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업체명 계 2012 2008 2007 2006 2005 2004 계 건수 금액 - 건수 - - - - - 금액 - - - - - 건수 - - - - 금액 - - - - - 건수 - - 금액 - - - Ⅲ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10. 25 ~11. 1 ○ 추진대상 : 법인 1, 개인 2 ○ 추진방법 : 부분결손 또는 전부결손 처분 ○ 업무처리 절차 ? 체납자 실태조사 ? 체납자 재산조사 ? 결손처분 ? 사후관리 ? 주민등록전산망 조사 ? 현장방문조사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재산 등 ?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재산현황 조사 ?? 세부 추진계획 ○ 처분대상 : 법인 1, 개인 2 - 법인 폐업·무재산 및 개인회생 면책 등으로 사실상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자 ○ 사전 확인사항 - : NICE신용정보 열람(폐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 확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무재산), 국세청홈텍스(폐업일), 대표이사 면담(임기만료 및 법인 사실상 와해) - : 市 토지관리과 부동산 조회(무재산),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압류해제(‘90년식 엑셀, 차령초과?12건 압류로 환가가치 없음) - : 市 토지관리과 부동산 조회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 (무재산), 거주지 방문(쪽방 월세거주) ○ 추진방법 - 부분결손 : 는 향후 재산조회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잔액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결손처분 ?사유 : 시효중단(소송, 압류) 사유로 인하여 소멸시효 완료시 까지 재산발생여부 지속관리 필요 ※ 소송기간 : ’12.6.8~’15.1.29(2년 7개월), : ’90년식 엑셀승용차 차령초과로 압류해제(’17.9.27) - 전부결손 : ?사유 : 무재산 및 개인회생 면책결정(’14.11.4) 으로 징수 가능성 없음 ○ 불납결손 ?‘불납결손’ 이라 함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거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실행중지 또는 유보하는 행정처분을 말함. ?불납결손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처분 내역 - 처분대상 : 법인 1, 개인 2 - 처분금액 : (단위 : 원) 업체명 구 분 체납내역 처분내역 잔액 처분사유 건수 체납액 건수 처분액 - - ○ 세부추진 사항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에 따라 처분진행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불납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등록 ?체납관리 → 결손(시효/불납)등록 → 결손(시효/불납) 대상자 선택 → 결손일자, 결손사유 입력 → 결정결의 등록 → 서울시행정업무관리시스템 자동연계(기안결재)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17. 11.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불납결손 및 결정결의 등록 - 불납결손 처분 후 시효완료시 까지 분기별 점검 등 은닉재산 유무 지속관리 붙임 1. 불납결손 대상업체 체납현황 1부. 2. 불납결손 처분표(갑) 3부. 3. 불납결손 처분내역서 1부. 4. 증빙서(3개 업체) 19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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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2015
본청
운영기획과-15088
D000003180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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