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금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5088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이봉수 김남대 박영준 10/30 안준호 협 조 체육정책과장 최한철 주무관 박동호 세외수입 체납금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2017. 10.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세외수입 체납금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무재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면책 등으로 사실상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결손처분하여 체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1항 4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1항 1호 및 2호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손처분) ○ 체육정책과-10497(2017.8.29) 체육분야 세외수입 체납정리 추진계획 알림 Ⅱ 불납결손 대상 체납현황 ?? 세외수입 체납액 : ○ 업체별?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물건지 세목 업체명 계 임대료 변상금 공공요금 (기타) - - - -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업체명 계 2012 2008 2007 2006 2005 2004 계 건수 금액 - 건수 - - - - - 금액 - - - - - 건수 - - - - 금액 - - - - - 건수 - - 금액 - - - Ⅲ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10. 25 ~11. 1 ○ 추진대상 : 법인 1, 개인 2 ○ 추진방법 : 부분결손 또는 전부결손 처분 ○ 업무처리 절차 ? 체납자 실태조사 ? 체납자 재산조사 ? 결손처분 ? 사후관리 ? 주민등록전산망 조사 ? 현장방문조사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재산 등 ?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재산현황 조사 ?? 세부 추진계획 ○ 처분대상 : 법인 1, 개인 2 - 법인 폐업·무재산 및 개인회생 면책 등으로 사실상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자 ○ 사전 확인사항 - : NICE신용정보 열람(폐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 확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무재산), 국세청홈텍스(폐업일), 대표이사 면담(임기만료 및 법인 사실상 와해) - : 市 토지관리과 부동산 조회(무재산),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압류해제(‘90년식 엑셀, 차령초과?12건 압류로 환가가치 없음) - : 市 토지관리과 부동산 조회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 (무재산), 거주지 방문(쪽방 월세거주) ○ 추진방법 - 부분결손 : 는 향후 재산조회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잔액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결손처분 ?사유 : 시효중단(소송, 압류) 사유로 인하여 소멸시효 완료시 까지 재산발생여부 지속관리 필요 ※ 소송기간 : ’12.6.8~’15.1.29(2년 7개월), : ’90년식 엑셀승용차 차령초과로 압류해제(’17.9.27) - 전부결손 : ?사유 : 무재산 및 개인회생 면책결정(’14.11.4) 으로 징수 가능성 없음 ○ 불납결손 ?‘불납결손’ 이라 함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거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실행중지 또는 유보하는 행정처분을 말함. ?불납결손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처분 내역 - 처분대상 : 법인 1, 개인 2 - 처분금액 : (단위 : 원) 업체명 구 분 체납내역 처분내역 잔액 처분사유 건수 체납액 건수 처분액 - - ○ 세부추진 사항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에 따라 처분진행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불납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등록 ?체납관리 → 결손(시효/불납)등록 → 결손(시효/불납) 대상자 선택 → 결손일자, 결손사유 입력 → 결정결의 등록 → 서울시행정업무관리시스템 자동연계(기안결재)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17. 11.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불납결손 및 결정결의 등록 - 불납결손 처분 후 시효완료시 까지 분기별 점검 등 은닉재산 유무 지속관리 붙임 1. 불납결손 대상업체 체납현황 1부. 2. 불납결손 처분표(갑) 3부. 3. 불납결손 처분내역서 1부. 4. 증빙서(3개 업체) 19매.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8.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불납결손 대상업체 체납현황.xlsx

    비공개 문서

  • 결손처분표.hwpx

    비공개 문서

  • 불납결손 처분 내역서.xlsx

    비공개 문서

  • 증빙서(19매).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외수입 체납금 불납결손 처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5088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수 (02-2240-8803) 관리번호 D00000318097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예산결산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