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지에스엠피 박경호 귀하 (04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34, 202호 (합정동, 합정한강아파트)) (경유) 제 목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발급(지000피) 1.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2017.10.25.)와 관련입니다. 2. 「소금산업진흥법」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접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가. 신고 처리내역 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신고내역 비고 사용용도 수입능력 제2017-1호 제설용 60톤 나. 신고기간 : 2017. 10. 30. ∼ 2019. 10. 31. 붙임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이덕년 도시농업과장 전결 10/30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12 ( 2017.10.30.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비공개
13671700
20210926152015
본청
도시농업과-11712
D000003179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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