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1056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민상 곽동진 10/30 심말숙 협 조 '17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2017.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순성길 및 수목 정비 등의 시설 공사에 대한 ‘17년 하반기 정기 하자조사를 실시코자 함.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69조 ※ 하자 담보 책임 기간내, “년 2회 이상” 하자조사 의무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검사일로부터 2년 (조경시설물 및 식재 부분) ※ 관련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대상 사업 및 조사방법 ○ 공 사 명(4건) -「‘16년 한양도성 순성길 정비 공사」 ? 하자책임기간 : ‘16. 12. 16 ~ ‘18. 12. 15(2년간) ※ 준공일자 : ‘16. 12. 15 ? 공사내용 : 인왕, 백악, 남산, 낙산 구간 노후 순성길 및 주변 시설 등 정비 -「남산 캠프모스 구간 위험수목 및 담쟁이 정비 공사」 ? 하자책임기간 : ‘16. 9. 8 ~ ‘18. 9. 7(2년간) ※ 준공일자 : ‘16. 9. 7 ? 공사내용 : 위험수목 27주 제거, 보호수 1주 가지치기, 담쟁이 제거 4,340㎡ 등 -「옛 시장공관 리모델링 공사(조경분야)」 ※ 도시시반시설본부 시행 ? 하자책임기간 : ‘16. 8. 24 ~ ‘18. 8. 23(2년간) ※ 준공일자 : ‘16. 8. 23 ? 공사내용 : 백당나무, 모란, 무궁화 등 초화류 식재 -「탕춘대성 주변 위험수목 등 정비 공사」 ? 하자책임기간 : ‘17. 7. 27 ~ ‘19. 7. 26(2년간) ※ 준공일자 : ‘17. 7. 26 ? 공사내용 : 아카시 등 위험수목 90주 제거 및 가지치기 5주 ○ 하자조사기간 : ‘17. 10. 31 ~ 11. 3 ○ 조사방법 : 담당 주무관 현장 직접 조사 ?? 행정사항 ○ 각종 시설 및 수목 등 하자 발생시, 업체에 하자 이행 통보 ○ 하자 준공시, 하자 준공보고서 등 작성(검사조서 및 사진대지 등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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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양도성도감-11056
D000003180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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