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독촉)-아파트 및 사립학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SK북한산시티아파트 외 14개소 (경유) 제목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독촉)-아파트 및 사립학교 1.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와 관련하여 귀 건물은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급수관(옥내급수관 정체수)수질검사를 실시하시고 검사결과를 북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2017.12.15.(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확대시행안내(붙임참조)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 수질검사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조치요함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매년1회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수관 상태검사(정체수) 실시 안내문 1부. 2. 관련법규 및 검사방법 1부. 3. 대상건물 현황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태화 주무관 박미영 시설관리과장 10/30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44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97 /전송 02-3146-3439 / 0526j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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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독촉)-아파트 및 사립학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443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화 (02-3146-3397) 관리번호 D00000318075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