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불법 협동조합 인가취소(폐쇄)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불법 협동조합 인가취소(폐쇄) 요청 안녕하세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보와 함께 협동조합인가 취소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은평구에 소재한 해당 협동조합은 자연치요법의 연구, 개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신고를 하고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사실상 일정요건을 갖추고 자치구에 신고를 하면 요건 심사를 거쳐 설립신고증을 발급 후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에는 자치단체에서 일반협동조합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해산총회 및 청산절차 등을 거쳐서 해산신고를 해야 해당 협동조합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엔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인가 취소 가능함) 님께서 제보하신 불법의료행위는 은평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조사담당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전달하였고, 담당자로부터 은평구 협동조합 담당자 등과 함께 일정을 정하여 현장 방문 후 조사과정을 거쳐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평구 보건소에서 현장 방문 후 님께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4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유진 지역협동팀장 정환학 사회적경제담당관 10/27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5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78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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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답변]불법 협동조합 인가취소(폐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593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5478) 관리번호 D000003178226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협동조합관리 > 협동조합신고업무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