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재난본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구매 관련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소방재난본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구매 관련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2.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서울소방재난본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구매에 관한 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또한 안전충전함을 소방관서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위반되는 것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 안전충전함 구매와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본부’라 한다) 확인결과 - 본부(안전지원과)에서는 공기호흡기용 안전충전함 구매(56개) 설치 계획에 따라,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인증업체 현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요청하여 회신 받은 업체현황(2개 업체)을 기초로 안전충전함 구매를 위한 품평회(2017.09. 25.)를 실시하고, - 계약방법 및 구매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등을 통해 구매단가를 조정하여 안전충전함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발주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위법한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관서의 공기충전실 운영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 주장과 관련 - 소방관서의 공기충전기는 “소방장비 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07.26.) 제16조제11항 관련 별표2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필수 장비이며, 또한 공기 충전실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제2017-1호, 2017.07.26.) 제10조(충전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소방관서에 두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공용건축물인 소방관서의 공기충전실 운영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담당자 채승우 주무관, ☏02-3706-1613)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담당자 이상훈 조사관 ☏02-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代이상훈 위원장 10/27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33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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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구매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33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1783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