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급여채권 압류건에 대한 집행공탁 수정계획(이기평) 1. 채권압류금 집행공탁 의뢰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44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3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16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379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81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위 법원 결정문에 의하여 채권압류된 채권압류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채권압류가 2인 이상 경합되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고 최초의 본압류 결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공탁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 : 나. 공탁자 : 서울특별시(소관: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장 ○ 대리인 :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다. 공탁금액 : 금원(금원정) 라. 공탁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마. 채권압류현황 : 붙임 1참조 바. 채권압류금 처리방법 ○ 별단예금 중 공탁금액(금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 -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반환 후 발행한 수표로 관할법원에 방문 공탁업무수행 ○ 이자(금원) : 채무자 소방위 이기평에게 계좌입금 ○ 집행공탁 의뢰 : 2016.10.27.(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사 유 : 붙임 문서 수정 붙 임 : 1. 급여압류 내역 1부. 2. 공탁관련 서류일체 각 1부. 3. 법원결정문사본 1부. 끝. 담당자 한윤성 장비회계팀장 代이재준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10/27 장현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03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9-0119 /전송 / / 부분공개(6)
13666370
20210926152015
본청
소방행정과-15039
D00000317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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