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 시·구·연구진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815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광재 명노준 임창수 10/23 김학진 협 조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 시·구·연구진 간담회 결과 보고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발제 및 토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 시·구·연구진 간담회 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구·연구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7.110.16.(월) 14:00 ~ 18:00 〈4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 (서소문별관2동 2층) ○ 참 석 : 약 100여명 -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계획·지원·운용·주거관리·경관팀장, 주무관 - (자치구) 2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과장, 팀장, 주무관 - (연구진)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주)미래E&D 관계자 ?? 분야별 발표내용 ○ 발표1 :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 - 지구단위계획 진단·평가 및 방향 - 지구단위계획 역할 및 유형 재정비 방안 ○ 발표2 : 미래E&D 백운수 대표 -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방안 -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기준 -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총괄분석 및 제도화 방안 - 향후 추진계획 등 ?? 주요 의견 ○ 공공기여 확대 및 기부채납 - 사회적 공공시설 확대 필요 및 범위?정량화 명시 필요 - 실내형 공개공지, 지역매니지먼트 포함 검토 - 기부채납시 적용되는 상한용적률과 구분 운영 검토 ○ 획지계획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 - 공동개발 변경시 세부기준과 절차(경미한 변경 절차 등)를 지침에 제시 필요 - 부정형 획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 필요 ○ 용적률 체계 및 상향(완화) - 용적률 상향은 높이 완화와 연동하여 검토하고 지역기여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세부기준 검토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준공업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권장용도 인센티브 등도 상한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 용도지역 변경 수반 지구단위계획과 일반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설명 필요 - 공공기여 현금납부가 가능할 경우 자치구 운용(자치구 특별회계)할 수 있도록 검토 ○ 건축물 배치?형태 및 대지내 공지계획 - 지하철 출입구 민간부지 내 설치 유도토록 인센티브 강화 필요 - 공공보행통로는 유일한 도로일 경우 대지면적 제외 검토 - 건축한계선은 별도 패턴, 표시 등으로 유지관리 필요 - 소규모 필지에서 적극적인 벽면한계선 설정으로 보행공간 확보 필요 ○ 특별계획구역 - 세부개발계획 결정은 구청장에게 위임 검토 필요 (조례개정 포함) ○ 권한위임 - 종상향 및 상업지역 확대 허용은 자치구별 허용량 및 가이드 마련 후 위임 - 차량출입구 및 주차출입구 권한위임 이외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추가 검토 ○ 관리운영기준 - 「부분 재정비」에 대한 계획관리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구역 내 주건환경관리사업 등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간의 절차 정립 필요 (병행 추진 시) -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에 대해 자치구에 위임 방안 검토 필요 (지역중심 이하 자치구 위임) - 자치구 입안 허용 및 계획수립 비용은 전액 서울시 부담 검토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매니지먼트 작성 시 표준화된 계획 제시 필요 ?? 행정사항 ○ 참석공무원 학습시간 인정(4시간) 붙 임 : 간담회 현황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 간담회 현장사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2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10.16 참석자 서명부(공무원).pdf

    비공개 문서

  • 17.10.16 참석자(서울시)-교육시간.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 시·구·연구진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815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17179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