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619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윤창진 代윤정기 10/27 권기욱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代배현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재구성(3기) 2017.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재구성(3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2기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여 3기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내에서 우리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1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용 조례 ?? 설치일자 : 2013. 9. 26.(임기 : 2년) ?? 위원회 구성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당연직)을 포함 15명 이내 ?? 기 능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 등에 관한사항 ○ 그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사항 2 위원회 운영현황(2기) ?? 위원수 : 13명(’15. 10. 21.~’17. 10. 20, 2년) ○ 당연직 1명, 위촉직 12명(시의원 2, 전문가 9, 시민단체1) ?? 위원회 개최현황 ○ 회의개최 : 4회(대면 3, 서면 1 : ’15년 1회, ’16년 2회, ’17년 1회) ○ 주요 회의결과 회의일시 안건 및 자문결과(물이용부담금위원회) 자문의견 한강수계위 반영여부 ’15.12.3 (대면) ①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방향(안) ☞ 기금이 원칙을 지켜 사용되도록 방향 모색, 성과평가시스템 체계 구축,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검토 ① 일부 반영(중장기 검토) : 기금 중장기 운용개선 방안 연구 시행(’16.10~’17.11, 6개 연구원, 실무협 운영) 후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예정 ’16.5.11 (대면) ①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법 취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② 2017~2018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상수원 수질개선 여부, 토지매수?여유자금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부과율을 인하하여야 함. ③ 용인 안전물류센터 토지매수 ☞ 토지매수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 매수 결정하여야 함 ① 미반영 : 현행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톤당 170원)을 기준으로 수립한 ’1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부과율 인하를 고려하여 기금계획 수립을 제안하였으나 한강 상류 지자체 및 사무국 반대로 미반영 ② 미반영 : 부과율 인하(톤당 10원)에 대해 한강 상류 지자체 및 사무국 반대로 미반영 ③ 반영 : 용인 안전물류센터 토지매수 미 추진(추후 검토) ’16.12.29 (서면) ○ 주요사항 보고 -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 결과 보고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진행상황 보고 - ’17.4.25 (대면) ①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한강법 목적에 맞게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 없는 사업은 폐지 ☞ 환경부의 사무국 주도적 운영은 문제이므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 필요. 성과평가시스템 도입하여 정기적 평가 후 규모축소 ☞ 제도개선 한강법 개정안 마련 의원 발의 필요 (보고) 2018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여야 하며, 의결구조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재부 부담금평가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재정개혁차원에서 기금 규모 축소 노력 ① 일부반영 : 일부 신규지원 항목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으로의 지원은 부적당 하다는 의견 개진으로 기금에서 제외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사무국 계획(안)대로 추진됨.기타 시도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안 마련하여 환경부 제출 (보고) 미반영: 2018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톤당 20원) 제안에 대해 사무국 및 한강상류 지자체 반대로 미반영 ?? 성과 평가 ○ 성과 - 전국 최초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에 의한 위원회 참여 실현 - 전문가에 의한 안건 검토로 수계위내에서 서울시 입지 강화 - 일부 안건은 사업 조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조치 - 서울?인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TF팀을 공동 구성하여 물이용부담금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적 정당성 검토결과 발표 등 사회 공론화 ○ 한계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의견도 상류 지자체 반대와 사무국의 미온적 대처로 미반영 및 제도개선 미흡 ○ 대책 - 위원회 명의의 대외 입장 발표, 언론 기고 등 역할과 위상 강화 - 한강수계위원회 동향 등 정보 공유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위원회 재구성(3기) ?? 임 기 : 2017. 10. 27.~2019. 10. 26. (2년) ?? 위원수 : 15명(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위촉위원 : 14명(시의원 2, 전문가 11, 시민단체 1) - 연임(재위촉) : 12명 (본인 연임 희망표시) ?유광상(도시안전건설위), 한명희(환수위), 조용모(서울연구원), 최지용(서울대), 최정현(이화여대), 권지향(건국대),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황성현(인천대), 최병대(한양대), 허경옥(성신여대),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김용필(서울지체장애인협회) - 신규위촉 : 2명(법률전문가 및 연구위원 보강) ?류권홍(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란(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붙임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13663730
20210926154120
본청
물순환정책과-20619
D00000317839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