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58, 관리기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1. 시정권고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특히 귀부서는 조치기관에서 재발방지와 권고사항 이행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 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0/27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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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58, 관리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558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1783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