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57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한선미 이이동 박범 10/27 최정운 -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7.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주년(’17. 9. 28.)을 맞이하여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림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청탁금지법의 인지도 및 공직사회에 가져온 영향 등 파악 ○ 조사대상 : 서울시(본청,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반시민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공무원 :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 활용 (총 11문항) - 시 민 :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 여론조사 코너’ 활용 (총 10문항) ○ 주요항목 - 청탁금지법 및 그 내용에 대한 인지도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자의 업무수행 및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 청탁금지법 시행이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 기여했는지 여부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여부 등 ○ 조사기간 : 2017. 09. 20. ~ 2017. 10. 22. ○ 총 참여인원 : 총 3,926명 (공무원 879명, 시민 3,047명) 공무원 일반시민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879 (100%) 3,047 (100%) 성별 남 654 (75.0%) 성별 남 1,670 (54.8%) 여 218 (25.0%) 여 1,377 (45.2%) 연령 20~30대 197 (22.6%) 연령 20~30대 1,259 (41.3%) 40대 254 (29.1%) 40대 910 (29.9%) 50대 이하 420 (48.2%) 50대 이상 877 (28.8%) 소속 본청 345 (39.3%) 직업 사무직 1,195 (39.2%) 전문직 445 (14.6%) 사업소 520 (59.3%) 서비스/판매/ 기능/노무직 227 (7.4%) 자치구 12 (1.3%) 직급 4급 이상 31 (3.5%) 자영업 192 (6.3%) 5급 122 (14.0%) 주부 331 (10.8%) 6급 이하 719 (82.5%) 무직/기타 657 (21.6%) ※ 공무원 집단에서 특성이 자동 분류되지 않은 일부 응답자는 통계에 미포함 ?? 조사결과 분석 ○ 공무원과 시민 모두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홍보와 언론의 관심, 우리시의 적극적 노력(전 직원 의무교육 등)이 직원과 시민들의 청탁금지법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됨 ≪청탁금지법 인지도≫ 공 무 원 일 반 시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정확히 알고 있다 47.3 정확히 알고 있다 26.9 98.0 86.5 어느 정도 안다 50.7 어느 정도 안다 59.6 잘 모른다 1.8 이름 정도는 안다 10.8 13.4 1.9 전혀 모른다 0.1 잘 모른다 2.6 ⇒ 청탁금지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공무원 98%, 시민 86.5% ○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라고 평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가져온 영향≫ 공 무 원 일 반 시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매우 긍정적이다 31.9 매우 긍정적이다 35.2 88.0 89.9 다소 긍정적이다 56.1 다소 긍정적이다 54.7 다소 부정적이다 6.6 7.6 다소 부정적이다 2.1 2.4 매우 부정적이다 1.0 매우 부정적이다 0.3 4.4 7.7 시행 전과 큰 차이 없다 4.4 시행 전과 큰 차이 없다 7.7 ⇒ 공무원(88%)과 시민(89.9%) 모두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답변 ○ ‘청탁금지법 시행이 부정청탁 관행 및 부패 근절에 기여했는가’ 하는 질문에 공무원의 85%, 시민의 84% 가 긍정적으로 응답 - 두 집단 모두 ‘매우 그렇다’보다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직접적인 부패근절책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 부여’ 등 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에 일어난 자정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 기여했는지≫ 공 무 원 일 반 시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매우 그렇다 15.9 85.4 매우 그렇다 33.4 84.8 어느 정도 그렇다 51.4 어느 정도 그렇다 69.5 별로 그렇지 않다 11.7 13.2 별로 그렇지 않다 13.5 14.5 전혀 그렇지 않다 1.5 1.9 전혀 그렇지 않다 1.0 잘 모르겠다 1.9 ○ 공무원은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과 ‘조직 내외의 접대문화 개선’을, 시민은 ‘선물 및 식사접대 감소’와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의 감소’ 를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로 꼽음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 ※ 기타의견으로는 ‘회식횟수 감소,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 형성, 업무적인 불편 초래’(공무원), ‘전체적인 인식의 개선, 청탁방법이 교묘하게 진화’(시민)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음 공 무 원 일 반 시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복수응답) %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28.8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 69.3 조직 내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 28.5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의 감소 35.0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17.1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 증대 31.7 식사 시 각자내기 일상화 13.2 갑을관계 개선 19.8 예산 운용의 투명성 증대 8.2 연고주의 관행 개선 15.8 기타(변화 없음 등) 4.1 기타(변화 없음 등) 3.4 ○ 대다수의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적용 대상을 알고 있다’고 응답 - 또한, 직원의 91%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상’을 알고 있다고 응답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직원교육 실시 등을 통해 내용숙지를 강조한 결과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탁금지법의 내용 등을 인지하고 있는지≫ ※ ‘본인의 직무에서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직무관련성’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공무원의 91.7%가 그러하다고 답변함 응 답 내 용 (공무원) % 정확히 알고 있다 61.1 90.7 어느 정도 안다 29.6 잘 모른다 6.4 9.3 전혀 모른다 2.9 ○ 그러나 아직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민도 일부 존재 - 서울시가 1년 간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무원의 긍정적 응답(92%)은 높은 반면 시민의 긍정적 평가(74%)는 다소 낮음 - 언론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서울시의 반부패 활동을 홍보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청렴 서울에 대한 의지표명 필요 ≪서울시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는가≫ 공 무 원 일 반 시 민 응 답 내 용 % 응 답 내 용 % 매우 그렇다 37.1 매우 그렇다 14.4 92.9 74.7 대체로 그렇다 60.3 어느 정도 그렇다 55.8 별로 그렇지 않다 13.0 14.9 별로 그렇지 않다 6.8 7.1 전혀 그렇지 않다 1.9 전혀 그렇지 않다 0.3 잘 모르겠다 10.4 10.4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묻는 질문에 직원의 53%는 ‘교육 및 홍보’, 33%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부지침 마련 및 강화’ 라고 답변 - 감사위원회를 필두로 서울시 전체가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나 법 개정사항 발생 시 전 직원과 즉각 공유하여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효과적인 수단≫ ※ 직원의 75.2%는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 응 답 내 용 (공무원) % 교육 및 홍보 53.7% 청탁금지법 관련 내부지침 마련 및 강화 33.9% 캠페인 등 행사 7.6% 기타 4.8% ?? 결과활용 ○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유 ○ 서울시 직원과 시민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계획 수립 시 반영 붙 임 : 설문조사 결과(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붙 임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결과(공무원) 총 응답인원 : 879명 Q1. 귀하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정확히 알고 있다 416명 (47.33%) 2 어느 정도 안다 446명 (50.74%) 3 잘 모른다 16명 (1.82%) 4 전혀 모른다 1명 (0.11%) Q2.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법 적용 대상 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1 정확히 알고 있다 249명 (28.33%) 2 어느 정도 안다 585명 (66.55%) 3 잘 모른다 43명 (4.89%) 4 전혀 모른다 2명 (0.23%) Q3. 본인의 직무에서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1 정확히 알고 있다 267명 (30.38%) 2 어느 정도 안다 539명 (61.32%) 3 잘 모른다 70명 (7.96%) 4 전혀 모른다 3명 (0.34%) Q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61명 (6.94%) 2 어느 정도 그렇다 198명 (22.53%) 3 별로 그렇지 않다 348명 (39.59%) 4 전혀 그렇지 않다 272명 (30.94%) Q5.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80명 (31.85%) 2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93명 (56.09%) 3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8명 (6.60%)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9명 (1.02%) 5 시행 전과 큰 차이 없다 39명 (4.44%) Q6.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140명 (15.93%) 2 어느 정도 그렇다 611명 (69.51%) 3 별로 그렇지 않다 119명 (13.54%) 4 전혀 그렇지 않다 9명 (1.02%) Q7.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조직에서 변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모두 선택) 1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441명 (28.84%) 2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 436명 (28.52%) 3 식사 시 더치페이(각자내기) 일상화 201명 (13.15%) 4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262명 (17.14%) 5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 126명 (8.24%) 6 기타 63명 (4.12%) Q8. 우리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326명 (37.09%) 2 어느정도 그렇다 490명 (55.75%) 3 별로 그렇지 않다 60명 (6.83%) 4 전혀 그렇지 않다 3명 (0.34%) Q9.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 및 홍보 472명 (53.70%) 2 청탁금지법 관련 내부지침 마련 및 강화 298명 (33.90%) 3 캠페인 등 행사 67명 (7.62%) 4 기타 42명 (4.78%) Q10.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국민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661명 (75.20%) 2 공직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면 된다 122명 (13.88%) 3 이미 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므로 별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 73명 (8.30%) 4 기타 23명 (2.62%) Q1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가능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부조금 조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37명 (61.09%) 2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260명 (29.58%) 3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 56명 (6.37%) 4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6명 (2.96%)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결과(시민) 총 응답인원 : 3,047명 Q1. 귀하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정확히 알고 있다 821명 (26.9%) 2 어느 정도 안다 1,817명 (59.6%) 3 제도의 이름 정도 안다 329명 (10.8%) 4 잘 모른다 80명 (2.6%) Q2.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한 일이다 1,782명 (58.5%) 2 대체로 잘한 일이다 1,123명 (36.9%) 3 대체로 잘못한 일이다 69명 (2.3%) 4 매우 잘못한 일이다 12명 (0.4%) 5 잘 모르겠다 61명 (2.0%) Q3.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418명 (13.7%) 2 대체로 그렇다 1,744명 (57.2%) 3 별로 그렇지 않다 678명 (22.3%) 4 전혀 그렇지 않다 85명 (2.8%) 5 잘 모르겠다 122명 (4.0%) Q4.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74명 (35.2%) 2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66명 (54.7%) 3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4명 (2.1%)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3명 (0.3%) 5 시행 전과 큰 차이 없다 10명 (7.7%) Q5. 공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식사 제공, 선물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889명 (29.2%) 2 대체로 그렇다 1,769명 (58.1%) 3 별로 그렇지 않다 291명 (9.6%) 4 전혀 그렇지 않다 43명 (1.4%) 5 잘 모르겠다 55명 (1.8%) Q6.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1,018명 (33.4%) 2 대체로 그렇다 1,567명 (51.4%) 3 별로 그렇지 않다 358명 (11.7%) 4 전혀 그렇지 않다 46명 (1.5%) 5 잘 모르겠다 58명 (1.9%) Q7.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162명 (5.3%) 2 대체로 그렇다 1,418명 (46.5%) 3 별로 그렇지 않다 1,057명 (34.7%) 4 전혀 그렇지 않다 235명 (7.7%) 5 잘 모르겠다 175명 (5.7%) Q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 1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 증대 965명 (31.7%) 2 연고주의 관행 개선 482명 (15.8%) 3 갑을관계 개선 604명 (19.8%) 4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의 감소 1,066명 (35.0%) 5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 2,111명 (69.3%) 6 기타 103명 (3.4%) Q9. 서울시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438명 (14.4%) 2 대체로 그렇다 1,838명 (60.3%) 3 별로 그렇지 않다 397명 (13.0%) 4 전혀 그렇지 않다 57명 (1.9%) 5 잘 모르겠다 317명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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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57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미 (02-2133-3078) 관리번호 D0000031793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문화확산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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