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제출의견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865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10/27 김장수 협 조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제출의견 검토 결과 보고 2017.10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제출의견 검토 결과 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 추 진 경 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17.8.16.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계획 방침 : 2017.9.25.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내부 검토 : 2017.9.26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의견조회 : 9.25.~10.16 ?? 주요검토 내용 (상세 검토서 ?별첨] ? 동별대표자 운영비(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 개정안 : 입주자대표회의 식대는 운영비에 미포함 - 의견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종료 후 식대를 운영비에 포함 할 수 있도록 개정 - 검토 : 식대는 출석수당이나 업무추진비로 지불함이 적정(미반영)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세대수 비율 조정(제17조) - 개정안 : 선거구 최대 세대수와 최소 세대수의 비율이 1.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의견 : 1.3배로 할 경우 세대수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배 로 개정 요청 - 검토 : 국토부회신(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반영 (반영) ? 주민공동 시설 영리목적 운영(제50조) - 개정안 :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견 :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 - 검토 : 영리목적은 되지 않으며 운영과 시설물 보수 등에 소요 되는 비용 사용료로 부과(미반영)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구체적 지정 -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촉 받은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마다 임기종료일이 각각 달라서 위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임기통일(제36조)반영 ? 어린이집 임대료(제66조) - 개정안 :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한다 - 의견 :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할수 있다 - 검토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한 사항임(미반영) ? 잡수입의 지출(제80조) - 개정안 : 입주자대표회의 결산 승인 후 다음연도 관리비 차감 - 의견 : 당해연도 잡수입을 당해연도 관리비 차감 - 검토 : 균등차감의 곤란으로 민원유발 우려(미반영)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개정안 : 장기수선충당금 연차별 적립요율(누계기준) - 의견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표기(당해연도 기준) - 검토 : 적립요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병기(반영) ?? 향 후 계 획 ? 관리규약 준칙 전문가 검토회의 : 2017. 11. 7.(화) ?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 및 공포 : 2017. 11. 10.(금) ? 개정 관리규약 준칙 시행 모니터링 : 2017. 17. 13. ~ 붙임문서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제출의견 검토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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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개정 제출의견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865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7834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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