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 뉴타운 재개발 관련 신길지하차도 상부 중차량 진입 금지민원사항 조치요청건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신길 뉴타운 재개발 관련 신길지하차도 상부 중차량 진입 금지 민원사항 조치요청건에 대한 회신 1. 영등포구청 도로과-21183(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청하신 신길뉴타운 8,9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신길지하차도 상부도로는 2.5ton, 4.5ton 중량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으로 공사차량에 대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제7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기준에 따라, 위 기준에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행제한 차량 단속기준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차량의 폭2.5m, 차량의높이 4m, 차량의길이16.7m, 4.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현장 확인결과 우리사업소에서 설치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표지판이 아닌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우리사업소에서 설치하는 운행제한표지판은 도로법 77조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설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편지식(지주식)표지판 부착식표지판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형갑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10/27 송기영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1123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3284-5422 /전송 841-6458 / khk6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60747
20210926154120
본청
관리단속과-11123
D000003179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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