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5341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효수 최동철 이형우 10/27 代김일영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2017.1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우리 연구원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신청이 있어 타직무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하여 겸직허가의 타당여부를 검토 및 보고 드림. 1 현 황 □ 사회복무요원 현황 ○ 성명 : ) ○ 복무기간 : . ○ 근무지 : ○ 복무분야 및 담당직무 : 일반행정지원 및 실험업무보조 □ 겸직신청 현황 ○ 겸직기간 : ○ 겸직시간 및 근무처 - - ○ 신청사유 : 2 검토사항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 □ 겸직허가기준(제28조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 겸직허가 제한규정(제28조3항) ○ 유흥업소,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검토결과 □ 검토의견 ○ 사회복무요원 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에 의거 검토한 바, 동규정 제2항 4호의 ‘그밖에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사항 ○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부적정한 겸직을 하는 등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겸직허가 사항을 복무관리포털에 입력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음. ○ 검토결과를 겸직허가 대상자와 해당 근무부서에 알려 복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겸직허가 내용을 14일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조치하겠음. 붙 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5341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수 (02-570-3316) 관리번호 D000003179063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