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혜인의료생활협동조합 청문재개 결과보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문재개 결과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에 대한 청문을 재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아 래 - 1. 청문개요 가. 일시/장소 : 2017.10.20. 14:00~14:30 / 공정경제과 사무실(조사실) 나. 청문대상 : 다. 청문절차 : 청문실시 → 당사자 의견서제출 및 의견진술 → 청문조서작성 2. 청문재개 사유 : 3. 청문 내용 가. 질의 요지 : 행정처분(설립인가 취소)의 원인(1년 이상 사업미운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나. 당사자 진술 요지 : 조합 인가 이후 , 그 이후 개원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 붙임 1. 청문조서 및 주재자의견서 각1부 2. 청문당사자 의견서 1부 2. 청문 결과보고 1부 3. 사실확인서(관악구보건소) 1부. 끝.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0/27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1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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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조서 주재자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 의견서(청문당사자 제출).pdf

    비공개 문서

  • 171025 혜인의료생협 청문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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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청 의약과_청문진술에 대한 사실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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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혜인의료생활협동조합 청문재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156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178997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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