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 대상자 및 입원의료실비 가입 여부 조사 결과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 대상자 및 입원의료실비 가입 여부 조사 결과 제출 1. 공무직 단체협약 제64조(복지후생시설 등) 제4항에 따른 “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2. 2018년 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 대상자 및 입원의료실비 가입 여부를 조사코자 하오니, 조사 결과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17. 11.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무부서 수합 제출, 상수도사업본부 : 자체 추진). (※ 개인 정보 사항은 반드시 보안 문서로 제출) 가. 가입대상 : 공무직 직원 전체(2018.01.01.자 기준) ※ ‘17.12.31 字 퇴직자 제외 나. 가입면제 적용대상 보험 : 입원의료비가 주된 보장 내용인 실손형 보험 ○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된 보험일 경우 선택적복지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를 반드시 보장하는 상품일 것(정액형 보험은 면제대상이 아님) ※ 실손형 보험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을 보상하는 보험 ※ 정액형 보험 : 특정 사안별로 보상금액이 정해진 보험 (예 : 입원 일당 3만원, 수술비 2백만원 등) 다. 가입면제 방법 : 부서별 담당자에게 개인 가입 보험증서(또는 기타 중복 되는 보험 가입 입증서류) 사본 제출 후 붙임 단체보험 가입 조사 양식에 미가입으로 선택 라. 유의사항 : 단 ※ - - - ○ 공무직 본인이 반드시 피보험자여야 하며 가입한 보험의 적용기간이 2018.01.01 ~ 2018.12.31 기간을 포함해야 함 ○ 개인가입 보험증서(증권) 사본을 제출하거나 기타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대상(본인 입증 원칙)에 한해 가입면제하며, 보험증서 사본은 각 부서에서 보관 ○ 보험 개시일 이후 신규자는 일괄 가입 처리(추후 통보, 조사 이후 채용자 포함) ○ 조사기간 이후 가입여부 변경 절대 불가 ○ 입원실비 미가입시 해당 금액은 차감하지 않음(포인트로 전환) (입원실비 보험료는 보험사 계약 이후 확정) ※ 입원의료실비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따로붙임 : 1. 제출 양식 1부. 2. 참고자료(2017년 서울시 공무직 단체상해보험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 담당부서,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주무관 오환석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인사과장 전결 10/27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9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ohs0576@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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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서울시 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대상자 및 입원의료실비 가입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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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청구메뉴얼(2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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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 대상자 및 입원의료실비 가입 여부 조사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202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환석 (02-2133-5567) 관리번호 D0000031791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