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1027162428392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장안동) 1. 아래 수용가의 2017.10월 납기분 인정조정 취소하고. 2017.10.27. 현장 확인한 지침 328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당 납기 정례검침 298로 추정계산하여 지침 입력하고 아래와 같이 수도요금 경정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30-230-650-3-28-1570-20 납기 20171031 주소/이름 서 나. 요금 경정 내역 고객번호 구경 25mm 업종 일반용 가구수 1 경정사유 10월 납기분 인정조정 취소 10/27일 확인지침 328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정례검침지침 298 로 추정 입력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비고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71031 당초 92 70,800 92 36,760 0 0 92 15,640 경정 66 50,000 66 25,020 0 0 66 11,220 증감 -26 -20,800 -26 -11,740 0 0 -26 -4,420 가산 0 0 0 0 연체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끝. 주무관 배용호 요금관리2팀장 代배용호 요금과장 10/27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2984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06 /전송 3146-2739 / baeyh21@seoul.go.kr / 부분공개(6)
13656582
20210926154120
본청
요금과-29841
D000003178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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