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중부수도사업소 YO-02A09120171024101220782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명의변경() 소유자변동분 체납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수전 소 재 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007159599 수용가번호 091-30-290-575-3-28-0100-10 전소유자정보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자 변동사유 (구체적으로) 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의 결과 불법점유로 판결되어 판결일 기준으로 체납요금(2016.03~2017.09납기) 소유권 분리하고자 함 소유자 변동일자 20170920 담당자 의견 전 사용자() 추적 조회하여 체납금을 징수토록 하고자 함. 자료첨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서() 따로붙임 : 체납명의변경대상 1부. 끝. 주무관 신용현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10/27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780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0 /전송 3146-2139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
13655259
20210926154120
본청
요금과-27805
D00000317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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