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알림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17조에 의거 건설업 양도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일반건설업 양도 양수업체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양도업종(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신고 수리일 2017. 10. 26. 양도 형태 포괄 양도 (건산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3호에 의한 포괄양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주)서연건설 대표,수지건설산업(주) 대표 실무사무관 정임근 건설업관리팀장 代정임근 시설안전과장 10/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jik07@seoul.go.kr / 부분공개(7)
13654741
20210926154120
본청
시설안전과-15581
D00000317929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