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37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10/27 代송호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446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446번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 건물 현황 【 소방재난본부 】 1. 관련 화재 안전대책 【 주택건축국 】 2. 일반 고층건물보다 강화된 대책 필요성에 대한 입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물이 일반 고층건물 보다 강화된 대책 필요성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 고층 건물 현황 구 분 건 축 물 계 고 층 초고층 관리현황 409개동 19개동 428개동 규 모 30층~50층 미만 높이120m이상~200m미만 50층 이상 높이 200m이상 ○ 일반 고층건물 보다 강화된 대책 필요성에 대한 입장 - 서울시는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생활주택 5천여 개소를 자치구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여 건축물의 외벽 불연재로 사용 대상을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전수조사(점검기간 : `15.1.13~2.3) 구 분 전체 동 수 가연성 외단열 사용 필로티 설치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5,066 1,489 4,664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에 따른 특별점검 ·국토교통부에 화재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15.1.23) 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15.9.22) ·건축물의 외벽 불연재로 사용 대상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내부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개선됨 - 앞으로도, 국회,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협력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시민 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작 성 자 건축기획과:박경서 ☎2133-7090 안전관리팀장:안종학 ☎7087 담당: 고광호 ☎7088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안 종 학 ☎02-2133-7088 담 당 자 고 광 호 작 성 일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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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4120
본청
건축기획과-23739
D00000317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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