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000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혜미 윤순용 10/27 엄의식 협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2017. 1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 소 재 지 : ○ 목적사업 1. 노숙인 등을 위한 사랑의 음식나눔 사업 2.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그룹홈 운영사업 3. 노숙인 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을 위한 차와 빵 나눔 및 상담·의료기관과 시설연계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익사업 : 없음 □ 신청사유 및 변경 내용 ○ 신청사유 -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사업목적(제3조), 사업내용(제4조) 변경 - 이사 수(기존 3~5인) 증원(변경 3~7인) 변경(제10조)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3조 [목적] 본 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의 활동목적은 노숙인 등과 기타 취약계층의 복리증지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 사업의 범위 확대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노숙인 등을 위한 사랑의 음식나눔 사업 1.노숙인 등을 위한 사랑의 음식나눔 사업 · 현행과 같음 2.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그룹홈 운영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그룹홈 운영등 자립, 자활 지원사업 · 사업의 범위 확대 3. 노숙인 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을 위한 각종상담 및 의료기관등 유관시설 연계 · 사업의 범위 확대 4. 노숙인 등을 위한 차와 빵 나눔 및 상담·의료기관과 시설연계 4. 노숙인 예방 사업 · 사업의 범위 확대 5.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취약청년 지원사업 · 사업의 범위 확대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현행과 같음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표이사 1인 1. 대표이사 1인 · 현행과 같음 2. 이사 3인∼5인(대표이사 포함) 2. 이사 3인∼7인(대표이사 포함) · 이사 수 변경 3. 감사 1인 3. 감사 1인 · 현행과 같음 □ 신청서류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 여부 1-1.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정관변경 신청의 사유 명확 기재)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법인 정관 1-2. 총회 회의록 적정(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적정 1-4. 정관변경(안) 적정 2. 총회 회의 적정 여부 2-1. 총회 개최의 적정성 ○ 총회 개최 등 절차 적정 - 회의 개최일 : 법인 정관 제22조 2-2. 총회 의결의 적법성 ○ 법인 정관 제21조 □ 붙임 : 1. 정관변경 신청서 등 관계서류 일체 1부. 2. 변경 전, 후 정관 각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13654337
20210926154120
본청
자활지원과-14000
D00000317937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