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의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내용이 우리시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선생님의 제안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가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측면 이외에 이웃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우리시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정열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3130 /전송 02-2133-0755 / tuy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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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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