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10.27(금)~29(일)「성산대교 및 양화대교 북단램프 보수공사」관련 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10.27(금)~29(일)「성산대교 및 양화대교 북단램프 보수공사」관련 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1.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11436(2017.10.19.)호 관련입니다. 2. 「성산대교 및 양화대교 북단램프 보수공사」관련 교통통제가 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우회운행을 명령하니, 3. 운수업체는 우회운행 안내문 부착 및 시민 안내 및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경기도, 인천시 및 해당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은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 및 도로통제 개요 ○ 공 사 명 : 아차산교외 6개소 보수공사 ○ 통제구간 및 일시 - 성산대교 북단램프 : 10.27(금) 22:00 ~ 28(토) 06:00 - 양화대교 북단램프 : 10.28(토) 22:00 ~ 29(일) 06:00 나. 우회대상노선 및 우회경로 : 첨부 참조 ○ 대상 노선 : 총 8개 - 성산대교 관련 : 9711A(서울운수), 6011(공항리무진) - 양화대교 관련 : 마포16(마포구), 6002(공항리무진) 200번, 2200번, 921번, M7731번(경기도) ○ 노선별 우회경로 : 첨부 참조 다. 유관기관(부서) 협조 요청사항 ○ 시민봉사담당관 : 120번 안내 ○ 교통정보과 : TOPIS 등에 안내 공지 ○ 자치구 : 마을버스 등 소관 노선의 우회 조치 및 시민 안내 ○ 경기도 : 관할 노선에 대해 임시우회 및 시민 안내 조치 등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운송업체의 노선별 우회운행 등 관리·점검 ○ 한국스마트카드 : 임시우회 관련 시스템 반영·조치 ○ 운수업체 - 차량 및 미정차 정류소에“임시우회운행 안내문”부착 철저 - 도로통제시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운행하고 우회운행 종료 후 통제가 해제되면 즉시 본래 노선으로 복귀토록 상황 대응 및 보고 - 상황종료시까지 배차실 등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시민에게 친절 응대 - 공사종료 다음날까지 임시우회운행 안내문 완전 제거 - 우회대상업체 관리직원 집회일 비상연락체계유지(긴급시 즉시 대응 및 조치) 붙임 1. 버스 노선별 통제계획 및 우회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교통정보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한국스마트카드,서울운수,공항리무진 주무관 이만호 버스정책과장 10/26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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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금)~29(일)「성산대교 및 양화대교 북단램프 보수공사」관련 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769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만호 (02-2133-2285) 관리번호 D000003177037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