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면목119안전센터 신축청사 급수공사비 납부 계획보고 1.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2. 면목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와 관련 신축청사의 상수도 사용을 위한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면목119안전센터 신축청사 급수공사비 납부 나. 납부일자 : 2017. 10. 25.(수) 다. 납부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라. 금 액 : 금2,857,760원(금이백팔십오만칠천칠백육십원) 마. 납부방법 : 계좌이체 바. 입금계좌 : 우리(2-546) / 예금주(동부수도사업소) 사. 예산과목 : 직무환경개선/119안전센터재건축등/시설비 붙 임 : 급수공사비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조세현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소방행정과장 10/26 양용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8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중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0325 /전송 02)3422-2035 / aeb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52023
20210926154120
본청
소방행정과-11086
D0000031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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