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 1명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의결 가능여부 및 그에 따른 선거의 유·무효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1명만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는 없을 것이나, 선거관리위원 1명만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사항의 유무효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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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792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17680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