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영화제 관련(상금 미지급) 먼저 께서 측으로부터 상금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는 작년의 경우 시장님의 영상축하 메시지가 있었으나, 이외에 기타 서울시의 예산지원 등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도·감독할 사안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의 민원을 해결해 드릴 방안은 마땅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 권리구제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120)에 연락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마을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제도도 있어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연결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겪고 계신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인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문화융합경제과장 10/2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7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3층 / 전화 02-2133-2590 /전송 02-2133-1061 / motif77@seoul.go.kr / 부분공개(6,7)
13651948
2021092615412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7854
D000003176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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