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위반행위 신고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장소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님께서 신고하신 흡연행위는 명백한 금연구역 위반행위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신원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제출하여 주신 영상만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0/2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13651585
20210926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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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21601
D000003176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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